1. 개요[편집]
焚 | 書 | 坑 | 儒 |
불사를 분 | 글 서 | 구덩이 갱 | 선비 유 |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생매장 시킨다」는 뜻으로, 학문과 사상을 탄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유래[편집]
2.1. 분서 사건[편집]
始皇下其議丞相李斯曰五帝不相復三代不相襲各以治非其相反時變異也今陛下創大業建萬世之功固非愚儒所知且越言乃三代之事何足法也異時諸侯并爭厚招游學今天下已定法令出一百姓當家則力農工士則學習法令辟禁今諸生不師今而學古以非當世惑亂黔首丞相臣斯昧死言古者天下散亂莫之能一是以諸侯并作語皆道古以害今飾虛言以亂實人善其所私學以非上之所建立今皇帝并有天下別黑白而定一尊私學而相與非法教人聞令下則各以其學議之入則心非出則巷議夸主以為名異取以為高率群下以造謗如此弗禁則主勢降乎上黨與成乎下禁之便臣請史官非秦記皆燒之非博士官所職天下敢有藏詩書百家語者悉詣守尉雜燒之有敢偶語詩書者棄市以古非今者族吏見知不舉者與同罪令下三十日不燒黥為城旦所不去者醫藥卜筮種樹之書若有欲學法令者以吏為師制曰可
시황제는 대신들에게 의견을 논의하도록 했다. 승상 이사는 말했다.
"오제五帝의 다스림이 서로 중복되지 않았고 하夏, 상商, 주周 삼대가 서로 이어받지 않고 각자의 방법으로 천하를 다스린 것은 서로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여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대업을 창시하여 만세의 공덕을 세웠으니, 진실로 어리석은 유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순우월이 말한 것은 삼대의 일이니 어찌 본받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전에는 제후들이 서로 다투었으므로 높은 관직과 후한 봉록으로 유사遊士들을 초치하였습니다. 이제 천하가 안정되어 법령이 통일되었고, 백성들은 집안에서 농공農工에 힘쓰고, 선비들은 법령과 형법을 학습하고 있거늘, 지금 모든 유생들은 지금의 것을 배우지 않고 옛것만을 배워 당세當世를 비난하며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신 승상 이사가 황공하게도 아뢰옵니다. 옛날에는 천하가 혼란스러워서 누구도 천하를 통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후들은 서로 군사를 일으키고, 하는 말마다 엣것을 말하여 지금을 비난하고, 허망한 말을 늘어놓아 실질적인 것은 어렵게 하고, 사람마다 자기가 배운 것은 찬양하여 조정에서 건립한 제도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제 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하시어 흑백을 가리고 모든 것이 지존한 분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셨거늘, 사사로이 학습하여 함께 조정의 법령과 교화를 비난하고, 법령을 들으면 각자 자기의 학문으로써 의론하며, 조정에 들어와서는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조정에 나와서는 길거리에서 의논하며, 군주에게 자신을 과시하여 명예를 구하고 기발한 주장을 내세워서 자신을 높히려고 하며, 백성들을 거느리어 비방하는 말을 조성할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지 않으신다면 위로는 황제의 위세가 떨어지고 아래로는 붕당朋黨이 형성될 것이오니,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이 청하옵건데 사관에게 명하여 진秦의 전적이 아닌 것은 모두 태워버리고, 박사관博士官에서 주관하는 서적을 제외하고서 천하에 감히 수장되어 있는 시詩, 서書, 제자백가의 저작들을 지방관에 보내어 모두 태우게 하며, 감히 두 사람이 시와 서를 이야기하면 저자에서 사형시켜 백성에게 본보기를 보이며, 옛것으로 지금을 비난하는 자는 모두 멸족시키고, 이 같은 자들을 보고서도 검거하지 않는 관리는 같은 죄로 다스리소서. 명이 내려진 지 30일이 되어도 서적을 태우지 않은 자는 경형黥刑[1]을 내리어 성단형城旦刑[2]에 처하십시오. 다만 불태워 제거하지 않을 서적은 의약, 점복, 종수種樹에 관한 것 뿐이며, 만약 법령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관리를 스승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에 진시황이 영을 내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진시황 34년 함양궁에서 열린 주연에 참석한 복야僕射 주청신周靑臣은 황제의 군현제郡縣制 시행을 찬양하는 축수祝壽를 올렸다. 그러자 박사 순우월淳于越이 나서 주청신을 비난하고는 갑작스런 군현제 시행을 경계하면서 옛 제도를 재구再構할 것을 청했다.[4] 시황제가 의견을 구하자 승상 이사가 나서서 순우월 등을 현세에 맞지 않은 옛 것을 주장하는 유생이라 비난하면서 이를 방치하면 조정에 붕당을 만들 것이므로 진나라의 관리 하에 있는 서적과 기록, 기술전문 서적을 제외하고 모두 불태워 제자백가의 지식을 소멸시킬 것과 차후에 이러한 지식을 언급하는 경우 반역과 동일한 죄를 묻는 등의 위반시 처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주청하였고 시황제는 이를 승인했다.
2.2. 갱유 사건[편집]
始皇聞亡乃大怒曰吾前收天下書不中用者盡去之悉召文學方術士甚眾欲以興太平方士欲練以求奇藥今聞韓眾去不報徐市等費以巨萬計終不得藥徒姦利相告日聞盧生等吾尊賜之甚厚今乃誹謗我以重吾不德也諸生在咸陽者吾使人廉問或為訞言以亂黔首於是使御史悉案問諸生諸生傳相告引乃自除犯禁者四百六十餘人皆阬之咸陽使天下知之以懲後益發謫徙邊
진시황은 (후생과 노생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에 천하에 쓸모없는 책들을 거두어 모두 불태우게 하고, 문학에 종사하는 선비와 방술사方術士들을 불러모아 태평성세를 일으키고자 방사들로 하여금 각지를 찾아다니며 선약을 구하게 하였거늘, 지금 들으니 한중이 한번 가더니 소식이 없다고 하고, 서불 등은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고서도 선약을 구하지 못한 채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며 서로를 고발한다는 소식만 매일 듣고 있다. 내가 노생 등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하사했으나 이제는 나를 비방하면서 나의 부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내가 사람을 시켜서 함양에 있는 이런 자들을 조사해보니 어떤 자는 요망한 말로써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있었다."
이에 어사御史를 시켜서 이런 자들을 조사하자 그들은 서로를 고발하니, 진시황이 친히 법령으로 금지한 것을 법한 자 460명에게 사형을 판결하여 함양에 생매장하고 천하에 그것을 알려서 후세에 경계시켰다. 또한 유배된 자들을 더 징발하여 변경을 지키게 했다.
노생盧生은 진시황의 신임을 받던 방술사였다.[6][7] 어느날 동료 방술사였던 후생이 찾아와 진시황의 공포정치에 두려움을 표하면서 특히 법령에 의해 방술사는 한 명에게 하나의 방술만 허용되는데다, 황실 방술사의 운명은 더이상 영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형을 당하는 처지임을 상기하고는 저렇게 권세를 탐하는 자에게는 선약을 줄 수 없다면서 도주했다.[8] 신임하던 방술사의 도주로 인해 권위에 손상을 입은 진시황은 수도 함양에 거주하는 지식인들에게 관련 책임이 있다면서 대규모 검거를 실행하였고 이 중 460명을 생매장시키고는 이를 널리 알렸다.
3. 여담[편집]
- 이사는 분서를 주청하면서 시와 서를 이야기하는 집단인 유가儒家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는데, 이는 상앙商鞅이 상군서商君書 농전農戰편에서 시와 서를 논하는 것은 나라를 병약하게 만든다는 주장과 연결되며, 한비자韓非子에서 유가를 비판하기 위해 서술한 오두五蠹편과도 상통한다. 이를 통해 미학에서 비롯하는 가치를 일체 부정하고, 당장의 효율을 중시하는 법가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 이사는 분서를 주청하면서 통일된 천하에서는 황제의 판단이 모든 사유의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황제의 치세 아래에서 어떠한 담론의 형성을 경계했다. 이를 통해 법가는 사상이 아니라 황제의 판단을 시행하는 도구로서 존재함을 드러낸다.
- 진나라가 시도한 군현제는 한나라漢 무제武帝 치세에 이르러 구체적인 실효가 시작될 만큼 어려움이 많은 정책이었다.[9]
- 갱유 사건에서 도주한 방술사와 생매장을 당한 피해자들 사이에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 단지 황제의 분풀이 대상으로서 수도에 거주하던 지식인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는 정밀하게 만든 법률 체계 위에서는 철학적 담론 체계가 없어도 군주가 합리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법가의 허위를 보여준다.
- 갱유 사건에서 진시황의 발언과 검거 과정을 통해 세인들이 서로를 고발하는相告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가혹한 진의 법체계 아래서 살아남기 위한 세인들의 행태를 보여준다.
- 출전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러 지식인諸生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진시황의 첫째아들 부소扶蘇가 '공자를 배우는 지식인들諸生皆誦法孔子'에 대한 탄압을 멈출 것을 간했다. 이를 통해 갱제생坑諸生이 아닌 갱유坑儒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10]
[1] 죄인의 이마나 팔뚝에 먹줄로 죄명을 써넣던 형벌[2] 변경 수비와 장성 축조를 병행하는 노역형[3] 번역: 사기본기 사마천 저, 정범진 외 역, 까치글방, 2014[4] 史記 卷六 秦始皇本紀 「始皇置酒咸陽宮博士七十人前為壽... 今青臣又面諛以重陛下之過非忠臣」[5] 번역: 앞의 책[6] 앞의 출전 「盧生說始皇曰臣等求芝奇藥僊者常弗遇類物有害之者... 聽事群臣受決事悉於咸陽宮」[7] 방술사는 천문, 의학 점복 등을 다루는 사람으로 진시황의 불로장생을 위한 선약仙藥 개발 또는 발굴작업에 주로 종사했다.[8] 앞의 출전 「侯生盧生相與謀曰... 秦法不得兼方不驗輒死... 於是乃亡去」[9] 漢書 卷六 武帝紀 「二年冬... 春正月詔曰梁王城陽王親慈同生願以邑分弟其許之諸侯王請與子弟邑者朕將親覽使有列位焉於是藩國始分而子弟畢侯矣」[10] 史記 卷六 秦始皇本紀 「始皇長子扶蘇諫曰天下初定遠方黔首未集諸生皆誦法孔子今上皆重法繩之臣恐天下不安唯上察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