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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1. 개요[편집]

핑계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
말을 계속 둘러대는 것을 뜻한다.

변명이 심문과 추궁 앞에서 경우에 따라 변론으로 될 수도 있고 알리바이로 될 수도 있고, 핑계로 될 수도 있다. 상식인지, 아니면 뜻밖의 근거가 있는지, 쓸모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말인지에 따라서도 그 격이 다를 수 있다.

혹여 의심을 받는다면 명백한 오판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뚜렷한가를 봐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말만 많이하는 행동은 오히려 안 하는게 좋다. 반론할 수 없는 것을 거듭해서도 안되며, 본인이 가진 명백한 잘못을 은닉할 목적으로 하지도 말아야 한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유규무언으로 있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이를테면 모 사건에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아무개의 변명이 있는데, 이것은 핑계에 해당된다. 그가 알만한 상식상에서도 "살인한 자에게 그 값을 찾는다" 하는 말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