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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영해와의 차이3. 관련 법령

1. 개요[편집]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EEZ)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EEZ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거해 설정되는 특정 국가의 자원 개발권등과 같은 경제적 주권이 영향을 주는 해상 지역을 의미한다.#

2. 영해와의 차이[편집]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고 그 안에서는 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EEZ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고 오직 경제적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편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③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