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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EEZ)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EEZ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거해 설정되는 특정 국가의 자원 개발권등과 같은 경제적 주권이 영향을 주는 해상 지역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범위는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다.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EEZ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거해 설정되는 특정 국가의 자원 개발권등과 같은 경제적 주권이 영향을 주는 해상 지역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범위는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다.
2. 지리적 범위[편집]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다.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는 바다의 해저와 하중토, 해상등은 포함되지 않고 수중 부분에만 해당한다. 연안국의 수중 토지는 대륙붕이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일부 비슷한 점은 있으나 다르다.참고로 대륙붕은 연안국에서 최대 350해리(약 648.2KM)까지 대륙붕으로 인정될 수 있다.
2.1. 영해와의 차이[편집]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고 그 안에서는 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고 오직 경제적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편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③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③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