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분류
1. 개요2. 예시

1. 개요[편집]

無償取得 / gratuitous acquisition
자산가치가 있는것을 무료로 무언가를 얻는것을 말한다. 길가다가 돈 만원을 주웠다던가 친구가 갑자기 배가 불러서 사과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무 대가 없이 얻게 되는걸 말한다.

2. 예시[편집]

  • 부모님, 친구, 애인이 준 생일 선물
  • 길가다가 땅에 떨어진 돈이나 값비싼 물건[1]
  • 약수터에서 떠가는 물.
  • 갯벌에서 체취한 해산물.
  • 엄마.아빠가 준 용돈 [2]
  • 암호가 없는 와이파이는 대부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홍보를 위해 받은 판촉물
  • 대형 마트 시식코너에서 시식음식: 은근 꿀이다. 식사대체가능한 수준
  • 절에서 주는 밥 : 꽁짜다!! 하지만 맛은 보장 못한다.
  • 화장품 견본
  • 무료 온라인게임 :게임하는거 자체는 무료이다.
  • 수면 : 잠자는건 무료이다. 다만. 호텔은 제외.
  • 공중 화장실 이용. 한국 사는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외국사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화장실을 이용하는것도 수수료가 붙는것을 말이다. 한국은 무상으로 공중화장실에가서 똥,오줌을 쌀 수 있으니 무상취득이나 마찬가지이다.
  •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
  • 엄마가 차려준 점심밥.
  • 엄마가 차려준 저녁밥.
  • 본인들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이 만드는 똥은 공짜로 비료가 되니 길가에 있는 똥을 얻은것들은 무상취득이다.
  • 손톱 몸에서 스스로 나기 때문.
  • 연인이나 부부간의 섹스: 인간의 욕망 중에서도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욕망의 정점인 성욕이다. 돈을 주고 해결하는것은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인이나 부부간에는 이런 제약이 없기때문에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다.
[1] 엄밀히 말하자면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면 범죄가 된다.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하고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서야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드물지만 물건이나 돈 등을 버리고서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자 없는 물건(무주물)이 되어 먼저 점유한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획득해 주인이 된다.[2] 댓가없이 사랑으로 배풀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