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lost media 명사
로스트 미디어. 삭제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비디오, 영화, 이미지 등의 미디어.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 신어사전
2. 정의[편집]
로스트 미디어란 단순히 인터넷상의 자료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로부터 문화재라는 명목으로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유지시키거나, 혹은 오랜 세월 이전에 특정 문화 매체를 접한 사람들의 추억과 향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형/무형 매체들은 보존과 유지 작업을 거쳐내곤 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이나 분서갱유, 문화 대혁명 같은 반달리즘 등 역사적 풍파에 휩쓸리거나 소홀한 관리, 자연재해 등 오만가지의 사정으로 유실된 매체물은 수도 없이 많다.
비단 전통적 매체물뿐만 아니라 현대로 들어서면서 기술 발전으로 음성, 사진, 영상 등의 기록 매체가 탄생, 보급되었고 이들도 역사의 직접적 증거가 되어주는 등 역사적 자료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는데, 이들도 위같은 보존과 유실 사이클의 궤를 같이 타면서 탄생한 독자적 분류라 볼 수 있다. "로스트 미디어"란 이중에서 현대적 '미디어'로서의 정의인 사진, 음성, 만화, 영화, 방송물, 게임 등 자료들을 일컫는 용어지만, 위처럼 유실된 고전 역사 자료들 또한 넓은 의미로서 로스트 미디어에 포함되기도 한다.
인터넷 매체 또한 미디어의 일환으로 특정 커뮤니티 및 사이트의 폐쇄, 서비스 종료같은 거시적 요소부터 개개인의 블로그 폐쇄, 게시글 및 댓글 삭제 같은 미시적 요소까지 전부 보존/복원되지만 못한다면 로스트 미디어로서 아우를 수 있는 요소[4]들이다. 한때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이 평생 역사에 남아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더욱 복잡하게 발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미처 잊고 보존하지 못한 데이터는 복구가 힘들 정도로 유실된다는 사실이 매우 뒤늦게 알려졌다. 즉, 이런 로스트 미디어는 중요도에 밀려 주목받질 못하는 개체들이 많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매체라는 것이다.
비단 전통적 매체물뿐만 아니라 현대로 들어서면서 기술 발전으로 음성, 사진, 영상 등의 기록 매체가 탄생, 보급되었고 이들도 역사의 직접적 증거가 되어주는 등 역사적 자료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는데, 이들도 위같은 보존과 유실 사이클의 궤를 같이 타면서 탄생한 독자적 분류라 볼 수 있다. "로스트 미디어"란 이중에서 현대적 '미디어'로서의 정의인 사진, 음성, 만화, 영화, 방송물, 게임 등 자료들을 일컫는 용어지만, 위처럼 유실된 고전 역사 자료들 또한 넓은 의미로서 로스트 미디어에 포함되기도 한다.
인터넷 매체 또한 미디어의 일환으로 특정 커뮤니티 및 사이트의 폐쇄, 서비스 종료같은 거시적 요소부터 개개인의 블로그 폐쇄, 게시글 및 댓글 삭제 같은 미시적 요소까지 전부 보존/복원되지만 못한다면 로스트 미디어로서 아우를 수 있는 요소[4]들이다. 한때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이 평생 역사에 남아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더욱 복잡하게 발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미처 잊고 보존하지 못한 데이터는 복구가 힘들 정도로 유실된다는 사실이 매우 뒤늦게 알려졌다. 즉, 이런 로스트 미디어는 중요도에 밀려 주목받질 못하는 개체들이 많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매체라는 것이다.
2.1. 다른 개념과의 구분[편집]
이하는 로스트 미디어와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다른 개념들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놓았다.
- 로스트 미디어: 한번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가 서비스/공개 중지됐는데, 아무도 그걸 백업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은 것'은 로스트 미디어로 분류되지 않는다.[5]
- 베이퍼웨어: 제작자가 공식적으로 개발 취소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제작중이라고만 하면서 질질 끌고 나오지 않는 경우, 공식적인 취소 소식이 떴다면 이는 무산된 계획으로 베이퍼웨어가 아니다.
- 무산된 계획: 공식적으로 제작이 취소되었거나 혹은 제작은 완료되었지만 공개를 취소하여 끝내 영원히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게 된 경우.
- 유실 기억: 제목과 정보만 안다면 얼마든지 다시 접근 가능하나, 단순히 개인적으로 과거에 접했던 미디어의 제목이나 상세정보를 잊어버린 것,[6] 이런것까지 전부 로스트 미디어라고 할 수는 없다.[7] 잃어버리다(lost)와 잊어버리다(forgot)는 다른 개념이다. 국내 로미갤에서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것들은 로미는 아니지만 '제목을 찾아주세요'성의 글도 같은 '수배'로 취급하고 발굴을 도와주기도 한다.[8]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잊어버린" 미디어를 찾는 행위(또는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로스트 미디어 대신 팁오브마이텅(tip of my tongue)라고 따로 지칭하며, 레딧의 r/tipofmytongue 게시판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유실 기억 문서 참조.
- 알 수 없는 미디어: 자료 자체는 존재하나 그 자료의 정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창작물 자체는 분명 보존되어 있으나 그 작품의 제목이나 창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로스트 미디어는 '미디어' 자체가 유실된 경우를 말하므로,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보'가 유실된 것은 로스트 미디어는 아니다.[9] 단 이쪽도 넓은 의미에서는 같이 로스트 미디어란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경우도 있고[10], 전체 자료의 일부만 보존되어 있고 풀버전이나 온전한 상태의 자료가 유실 상태라면 '풀버전'에 한에선 로스트 미디어가 맞다.
- 미확인 미디어: 이른바 '실존 미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부류.# 일부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존재하며 간접적 증거조차 없어 실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11]. 이쪽은 확인되기 전까진 로미일 수도 있고 로미가 아닐 수도 있다. 애초에 OP[12]의 주작이거나, 비슷한 증언을 한 다른 증인들이 있더라도 비슷한 미디어를 혼동한 만델라 효과(집단 오기억 현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새벽축구나 흙오이, 히토가타나 사키 사노바시 같은 케이스.[13] 이들도 수많은 목격담과 증언들이 있지만, 이런 심증만으론 증거로서 인정받긴 어려울 뿐더러[14] 개중은 혼란만 빚어버릴 악질적 목적으로 거짓된 증언을 섞어버리는 불한당들도 있기에 이들은 애당초 실존하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물론 Clock Man이나 무려 30년전 자료가 극적으로 발굴된 조루리 CM의 사례처럼 증언만 존재하다 기적적으로 발굴되어 실체가 확인된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
- 미존재 미디어: 페이크 로스트 미디어(Fake Lost Media)라고도 하며, 명백히 창작된 괴담/허구로 밝혀진 경우이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캔들 코브나 도라에몽/도시전설의 '탤런트'나 '수수께끼의 심야방송' 처럼 제작자가 창작임을 공인했거나 애초부터 이를 진짜라고 주장할 생각이 없던 창작된 도시괴담(크리피파스타)인 경우, 다른 하나는 증언자가 진심으로 실존을 주장하더라도 그 외의 검증으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이다. 이쪽은 조작으로 판명난 로스트 웨이브 등.
[1] 가령 저작권자나 제작사는 현재 해당 자료를 갖고 있는 등, 자료가 보존된 소재지는 파악되었지만 저작권 등 아래 나열된 연유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 공개되지 않는 등. 단 토렌트나 불법 배포로나마 열람이 가능하다면 불법성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두고 일단 로스트 미디어는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배포가 중단되거나 토렌트의 경우 시드가 다 떨어져 유지가 안된다면 이 역시도 로미 취급을 받는다. 설령 일부 유저들은 이를 백업해놔 그들의 저장 매체엔 저장되어 있더라도 그들 중 누구도 추가적인 공유나 배포를 하지 않아, 더 이상 공개적으로는 다른 누군가가 접근할 수단이 아예 없다면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선 로미에 해당한다.[2] 설령 찾고자 하는 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해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도서관, 아르코예술기록원, 국립극장 공연예술자료실 등과 같이 시간과 교통비가 필요할 정도로 접근 장벽이 높은 경우도 있고, 대학도서관 내 서고 보존자료는 재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이용증 발급 가능한 특수한 계층이나 열람 가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스캔된 책도 직접 본관을 찾거나 협약 공공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접근 가능하다.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오래된 도서는 홈페이지에서 당일 예약해야 하고(주말에 보존서고 자료를 이용할 시 금요일 당일 저녁 5시까지 예약) 이용증은 필수다. 그런 식이면 준 로스트 미디어급으로 간주되기도 한다.[3] 제작사의 폐업이나, 저작권자나 제작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유실 등. 이 때문에 심지어는 오히려 제작자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백업해놓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는 진풍경도 벌어진다. 닥터후의 유실된 에피소드를 BBC가 당시 방송을 녹화해놓은 사람들을 수소문해가며 찾았던 사례가 대표적. 더 절망적인 경우는 이 세상 누구도 그것을 백업해놓지 않은 경우로, 이때는 타임머신이라도 개발하지 않은 이상 발굴이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4] 특히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저장에 비용이 생긴 게 크다. 오죽하면 1000년 전 역사 유물이나 사료보다 PC통신 시절 글귀나 사진을 더 찾기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는가? #[5] 처음부터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을 잃어버렸다(Lost)라고 표현하진 않는다는걸 생각해보자.[6] 음악으로 치자면 멜로디만 기억하고 있고 제목과 작곡가를 모르는 경우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의 대략적인 스토리나 특정 장면만 어렴풋이 기억나고 제목을 모르는 경우.[7] 쉽게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내가 여행 갔던 곳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로스트 미디어)은 아니다. 그냥 잊어버린 것일 뿐.[8] 물론 단순히 구글에 키워드만 몇 개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검색도 안해보고 마치 흥신소마냥 뭐든지 찾아주는 서비스로 여기는 심한 경우는 욕을 먹는다.[9] 쉽게 말해 유실(Lost)된게 자료(Media)가 아닌 정보(Info)쪽이므로 로스트 미디어(Lost Media)가 아니다.[10] 이 경우 오늘을 보내 처럼 자료의 정체가 밝혀진 경우 미디어에 대한 발굴이 아닌 정보에 대한 '발굴'로 간주한다.[11] 예를 들어 유명한 로스트웨이브인 TMMS 또한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원곡이나 작곡 정보가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미확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실존하는 곡임이 확인되어서 로스트 미디어가 아니다.[12] 해외 포럼에서 '글 게시자'를 지칭하는 뜻이며, 로미 용어로는 '최초 증언자'를 뜻한다.[13] 사키의 경우 아예 해외 로스트 미디어 위키에서 삭제되었고 해외에서도 사실상 페이크 로스트 미디어(미존재 미디어) 취급이다. 즉 로스트 미디어로서의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뜻이다.[14] 만델라 효과의 원리나 19대 대선 사전투표용지 사건이란 사례처럼 단체의 기억도 왜곡되기 쉽다는 논거하에선 "분명히 봤다"라는 언급만으론 증거로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혹은 비슷한 작품이나 정황을 오해하여 왜곡된 가상의 매체를 들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순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