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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파일:동시 흥분 기점.png

동시흥JC를 '동시흥분기점'으로 표기한 표지판에 관해 존재했던 웃음거리.

원래는 분기점 명칭이 '동시흥 분기점'이 맞으나, 표지판에 표기할 때는 '동시흥분기점'이 맞아서 그렇게 표기되었으나 그것을 '동시 흥분 기점'으로 해석하여 웃음거리가 되었었다.

현재는 '동시흥 분기점'으로 표기가 수정된 상태이다.
도로표지규칙 제7조 (글자의 표기) (2016년 3월 2일 신설)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③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