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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만이 형사재판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각하하거나, 유/무죄를 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