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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 제1조(상해, 기분상해, 겁나 기분상해) ①나의 기분을 상해한 자는 무슨 법 무슨 무슨 조항에 의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겁나 기분상해를 한 자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1. 개요[편집]
2. 사용례[편집]
- 판사의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형량 선고를 비꼬기 위한 경우
3. 커뮤니티상의 예시[편집]
- theqoo의 HOT 게시판의 예시: 기분상해죄로 분식집 고소하고 싶다는 뽐뿌인
4. 실제로는[편집]
다만, 기분상해'죄'와 같은 형사상의 죄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가 비슷하다고 말하나 이는 다른 보호법익이(예: 명예, 재산 등) 침해되어야 청구 가능한 바이므로 다르다.
형법상 모욕죄가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긴 한다만 현재는 외부의 평판 저하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객관설이 정설이다.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다를 게 없다는 말도 있다.하긴 범죄자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순히 커뮤니티에 글 적는 것부터가 어느 날 자신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올 수도 있는 행위인데
형법상 모욕죄가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긴 한다만 현재는 외부의 평판 저하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객관설이 정설이다.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다를 게 없다는 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