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판결문[1],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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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파기환송심 판결 사유로는,
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헌법 재판도
엄연히 재판이니 권영국의 행위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