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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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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14년/사건 사고
권영국
헌법재판소
1
. 개요
2
. 결과
1.
개요
[편집]
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헌재가
통합진보당
의 해산 및 해당 당적의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선고하자 권영국이 헌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2.
결과
[편집]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판결문
[1]
,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여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관련 기사
,
판결문
파기환송심 판결 사유로는, 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였다.
당연하지 헌재 판결은 재판이 아닐 수가 없거든
[1]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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