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窮 | 鼠 | 齧 | 猫 |
궁할 궁 | 쥐 서 | 물(깨물) 설 | 고양이 묘 |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뜻으로, 사회적 약자가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면 권력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유래[편집]
2.1. 윤대의조[편집]
전한前漢 초기의 국정기조는 개국공신들이 주축이 되어 도가道家의 황로黃老사상을 근간으로 삼았으나 실무 관료집단의 주요 구성원은 진나라 때부터 이어진 법가法家 관원들이었다. 이들은 무제武帝 치세에 이르러 공신세력이 자연스레 사라진 조정을 장악하고서 황제의 대외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철과 소금 등의 전매專賣를 통해 전쟁비용을 충당했다. 무제 말기에 이르러 민생의 피폐와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황제는 "윤대의 죄기조輪臺罪己詔"를 통해 선대의 국정기조였던 황로사상에 기반한 문경지치文景之治로의 복귀를 꾀했다. 그러나 법가 중심의 조정은 '윤대의 조' 이전의 국정기조를 유지하려 했다.[1][2]
무제를 이어 즉위한 소제昭帝는 시원始元 6년에 조서를 내려 승상丞相과 어사대부御史大夫로 하여금 각지에서 천거된 현량문학賢良文學과 의논하여 민간의 어려움을 알아보도록 했다. 이 때의 회의를 염철회의라 일컫으며, 이를 기록한 문헌이 염철론鹽鐵論이다.[3][4]
무제를 이어 즉위한 소제昭帝는 시원始元 6년에 조서를 내려 승상丞相과 어사대부御史大夫로 하여금 각지에서 천거된 현량문학賢良文學과 의논하여 민간의 어려움을 알아보도록 했다. 이 때의 회의를 염철회의라 일컫으며, 이를 기록한 문헌이 염철론鹽鐵論이다.[3][4]
2.2. 염철회의[편집]
文學曰古者明其仁義之誓使民不踰不教而殺是虐民也與其刑不可踰不若義之不可踰也聞禮義行而刑罰中未聞刑罰行而孝悌興也高墻狹基不可立也嚴刑峻法不可久也二世信趙高之計渫篤責而任誅斷刑者半道死者日積殺民多者為忠厲民悉者為能百姓不勝其求黔首不勝其刑海內同憂而俱不聊生故過任之事父不得於子無已之求君不得於臣死不再生窮鼠齧貍匹夫奔萬乘舍人折弓陳勝吳廣是也當此之時天下俱起四面而攻秦聞不一期而社稷為墟惡在其能長制群下而久守其國也
문학이 말했다
"옛사람은 인의의 서약을 밝혀 백성들이 어기지 못하게 했으니, 교화하지도 않고 죽이는 것은 백성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형법을 어기지 못하는 것은 의를 어기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예의가 행해져서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었음은 들었지만, 형벌이 행해져서 효제孝悌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높은 담장이 기초가 좁으면 서 있을 수 없듯이, 엄혹한 형벌과 준엄한 법률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진나라秦 이세二世가 조고趙高의 계략을 믿고 백성을 번잡하고 무겁게 독책하고 오로지 형벌에만 의존했더니, 길가는 사람의 절반은 형벌을 받은 자였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날마다 쌓여 갔습니다. 백성을 죽인 것이 많을수록 충성스럽다 하고, 백성을 괴롭히기를 철처하면 유능하다고 했습니다. 백성은 그 착취를 다 감당할 수 없었고, 검수黔首는 그 형벌을 감내할 수 없었으니, 해내海內가 근심에 빠지고 살아갈 방도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아비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식에게 청할 수 없으며, 임금은 끝없이 요구하기를 신하에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에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고, 보잘 것없는 사람이 군주에게 달려들고, 사인舎人이 활을 부러뜨렸으니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때는 천하가 떨쳐 일어나 사방에서 진나라를 공격하여 일 년도 지나지 않아 사직에 폐허가 되었다 하니, 이를 두고 신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오래도록 지켰다 하겠습니까."
회의는 법치法治를 주장하는 관료들과 예치禮治를 주장하는 현량문학 사이의 논박으로 진행되었다. 조정을 대변하는 어사는 고대에서 현세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덕은 점점 쇠퇴해 왔으므로, 법치에 의해서만 흉포함을 막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재야를 대변하는 문학은 이미 피폐한 백성은 형벌을 두려워 하지 않은 까닭에 법이 많아도 소용이 없으므로 교화에 힘을 써야 함을 주장하면서, 법술에 근거했던 진나라의 폭정을 예시로 들어 막다른 길에 몰린 쥐가 고양이(살쾡이)를 무는 것처럼 궁지에 몰린 백성이나 식객도 자신의 생사여탈을 쥔 권력자에게 항거한다고 말했다.
3. 여담[편집]
- 원문은 살쾡이를 뜻하는 삵 리 『狸』였으나 후대에 고양이로 바뀌어 알려졌다.
- 원문의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匹夫'가 달려드는 만승萬乘은 1만 대의 수레를 뜻하며 1만대의 수레를 보유한 권력자는 천자天子를 가리킨다.
- 원문의 사인舍人은 세도가 집에 기숙하는 식객食客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가 활을 부러뜨렸다는 것은 '전국시대 정나라鄭의 자양子陽이 워낙 엄격하여 그의 활을 훼손한 사인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광견을 풀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양을 시해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6]
- 원문의 진승과 오광은 진나라 말기 농민 봉기의 지도자로서 진나라의 법체계 아래에서 생존할 길이 막혀버리자 무리를 이끌고 봉기했다. 비록 이들은 진나라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전국시대 제후국의 후손들이 잇달아 봉기하였고 끝내 진나라가 멸망하는 등 당대에 끼친 영향이 상당했다.[7]
- 염철회의는 시원 6년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소집되었는데 『궁서설묘』가 등장한 것은 7월에 열린 회의였다.
[1] 염철론, 환관 저, 김한규·이철호 역, 소명출판 2002[2] 漢書 卷九十六下 西域傳 贊 「是以末年遂棄輪台之地而下哀痛之詔豈非仁聖之所悔哉」[3] 염철론, 앞의 책[4] 漢書 卷七 昭帝紀 「二月詔有司問郡國所舉賢良文學民所疾苦議罷鹽鐵榷酤」[5] 번역: 염철론, 앞의 책[6] 呂氏春秋 卷十九 適威 「子陽極也好嚴有過而折弓者恐必死遂應猘狗而弒子陽極也」[7] 史記 卷四十八 陳涉世家 「二世元年七月發閭左適戍漁陽九百人屯大澤鄉... 今亡亦死舉大計亦死等死死國可乎」, 「陳勝雖已死其所置遣侯王將相竟亡秦由涉首事也高祖時為陳涉置守冢三十家碭至今血食」[8] 염철론, 앞의 책[9] 漢書 卷六十八 霍光金日磾傳 「光與左將軍桀結婚相親... 繇是與光爭權」[10] 漢書 卷六十 杜周傳 「光納其言舉賢良議罷酒榷鹽鐵皆自延年發之」[11] 漢書 卷七 昭帝紀 「秋七月罷榷酤官令民得以律占租賣酒升四錢」, 「九月鄂邑長公主燕王旦與左將軍上官桀桀子票騎將軍安御史大夫桑弘羊皆謀反...光由是得盡忠」[12] 漢書 卷六十八 霍光金日磾傳 「燕王旦自以昭帝兄... 帝不肯下 / 明旦光聞之止畫室中不入... 桀等懼白上小事不足遂上不聽 / 後桀黨與有譖光者上輒怒曰... 光威震海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