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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ius canonicum
Canon law
제정
1140년[1]
현행
소관
링크

1. 개요

1. 개요[편집]

교회의 성사(세례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성품성사 등)/성례전(세례, 성찬, 목사안수 등), 행정, 징계(권징) 등을 규정한 규범.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교단들은 저마다의 교회법을 두고 있다. 한국 개신교 교단(특히 장로회)에서는 '헌법'(Constitution)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4], 대한성공회에서는 '헌장'(Charter), '법규'(Canon)라는 명칭을 쓴다.
[1] 그라시아노 법령집,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2] 가톨릭굿뉴스[3] 한국천주교주교회의[4] 감리회에서는 '교리와 장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