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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 | 2 | [include(틀:알파위키 운영 문서)] |
| 3 | 3 | [목차] |
| 4 | 4 | == 안내 == |
| 5 | 해당 문서는 명예훼손 등 법적인 | |
| 5 | 해당 문서는 명예 훼손 등 법적인 근거 등으로 임시조치가 된 문서입니다. 조치 기간인 30일 동안 문서의 편집이 제한됩니다. 30일이 지나면 문서는 열람할 수 없도록 휴지통 처리됩니다. | |
| 6 | 6 | |
| 7 | 7 | == 이의제기 가능 == |
| 8 |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서에 대한 유의미한 기여가 있는 분은 이의제기를 통해 문서를 | |
| 8 |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서에 대한 유의미한 기여가 있는 분은 이의 제기를 통해 문서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법적 책임은 이의 제기자에게 있으며 알파위키 측은 국가 기관에 이의 제기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 9 | 9 | |
| 10 | 10 | == 관련 규정 == |
| 11 | 11 | == 임시조치 == |
| 12 | 12 | * 권리자 및 대리인은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하여 알파위키의 문서에 대해 30일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
| 13 | 13 |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 14 | 14 |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최초 이메일)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
| 15 |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 |
| 15 |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넘겨주어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 |
| 16 | 16 | * 하술하는 기준의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 17 | 17 |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
| 18 | 18 | [각주] |
| 19 | 19 |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
| 20 | * 임시조치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자[* 단순 포크와 문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 | |
| 21 | * 타 위키에서 포크 | |
| 20 | * 임시조치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자[* 단순 포크와 문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21 | * 타 위키에서 포크한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의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의 기여 이력만으로 알파위키에서 이의 제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
| 22 | 22 | * IP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 23 |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기 사용자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 |
| 24 |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
| 25 |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
| 26 |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 |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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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 제기 사용자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 |
| 24 | * 이의 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
| 25 | * 이의 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 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
| 26 | * 이의 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