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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 |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 52 | 52 |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 53 | 53 |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54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나간다. | |
| 54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 |
| 55 | 55 | |
| 56 | 56 | ==== 단독 이의제기 기간 ==== |
| 57 | 57 |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 | ... | |
| 61 | 61 | === 토론의 중재 === |
| 62 | 62 | * 토론의 중재는 관리자가 담당한다. |
| 63 | 63 | * 해당 토론에서 의견을 제시한 관리자는 중재자로 개입할 수 없다 |
| 64 | * 관리자 중 최소한 1인은 중재 개입에 대비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하지 말아야한다 | |
| 64 | * 관리자 중 최소한 1인은 중재 개입에 대비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
| 65 | 65 | |
| 66 | 66 | ==== 중재자 개입 ==== |
| 67 | 67 |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토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 중 1인은 중재자로 개입한다. |
| ... | ... | |
| 134 | 134 | * 블라인드 후 다른 이용자의 관련 문의가 있는 겅우 운영진은 블라인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 135 | 135 | |
| 136 | 136 | == 토론의 종결 == |
| 137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 | |
| 137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 스레드 상태를 Close로 변경할 수 있다. | |
| 138 | 138 | * 60시간 이상 방기된 규정 개정 토론. |
| 139 | 139 | * 48시간 이상 방기된 토론. |
| 140 | 140 | * 필요한 경우 중재 중인 관리자는 방기 시간을 최대 9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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