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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11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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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거부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https://www.alphawiki.org/thread/BroadWetBadCrush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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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
* 운영자는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323
2424
== 임시조치 ==
25
* 당사[*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받은 제3자도 포함.]가 [[알파위키:문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26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7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8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29
* 임시조치 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30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31
* 절차 종료 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32
* 요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단순 인증 등의 경우 ACL 조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33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 대한 자세한유는 제외할 있다.
34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원문과 역 게 한다.
35
* 아래 상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36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다.
37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38
* 알파위키 운영 관련 문와 전현직 운영자에 대한 평가 문서는 임시조치할 수 없다.
39
* 신상이 노출되어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부분만을 빼고 문서를 삭제식 이동하여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때 기여자 목록을 게시하여야 한다.
25
* 권리 대리인은 이메일통해 신청하여 알파위키의 문서에 대해 30일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26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27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최초 이메일)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28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 문서는 원문과 일반 사용자가 없도록 조치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하여 임시조치실을 게 한다.
29
* 하는 기준의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30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할 수 없다.
4031
[각주]
4132
=== 임시조치 이의 제기 ===
42
* 임시조치 대한 해당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3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위키에서 기여 유저가 알파위키에서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44
* 기여 본인 유의미한 기여 내역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45
* IP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유저가 아니어야 한다.[* 임시조치 담당자는 이의제기자 우회수단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며 검사관은 다중 계정 검사를 통하여 이를 식별한다.]
46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47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 된 후 권리자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48
*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 이에 대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33
* 임시조치 문서의 미한여자[* 단순 포크와 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4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의 기여 이력으로 알파위키에서의제권리를 않는다.
35
* IP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36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기 사용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 수 있으,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37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38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39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가능하 필요경우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다.
4940
[각주]
5041
== 타 사이트와의 공식 협력 ==
5142
알파위키 이용자는 타 사이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공식 협력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