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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요청 LaughableUltraHurriedDinosaurs | ||
|---|---|---|
| ... | ... | |
| 4 | 4 | [목차] |
| 5 | 5 | == 운영진의 구성 == |
| 6 | 6 |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
| 7 |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
| 7 | * 보궐 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 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
| 8 | 8 |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 9 | 9 | * 모든 운영진은 당선 후 사무관이 개설한 운영알림판의 토론에서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서약한다. |
| 10 | 10 | * 서약은 매 임기 시작마다 갱신한다. |
| 11 | * 알파위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임기 종료 후에도, 위키의 외부에서도 지속된다. | |
| 11 | * 알파위키 이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의무는 임기 종료 후에도, 위키의 외부에서도 지속된다. | |
| 12 | 12 | |
| 13 | 13 | === 직책별 권한과 한계 === |
| 14 | 14 | ==== 직책별 권한 ==== |
| 15 | 15 | ===== 관리자 ===== |
| 16 | ||
| 16 | api_access,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 api_access 권한은 필요 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3~4[*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에서 검사관이 단독으로 선출된 경우 3인 이내, 운영진의 일부가 검사관을 겸직하게 된 경우 4인 이내로 규정한다.]인이다. | |
| 17 | 17 | * ACL 조정 |
| 18 | 18 |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 19 | 19 | * 소명 처리 |
| ... | ... | |
| 21 | 21 | * 운영용 문서 관리 |
| 22 | 22 | [각주] |
| 23 | 23 | ===== 사무관 ===== |
| 24 | ||
| 25 | * 알파위키의 대표자로 | |
| 24 | login_history,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 login_history 권한은 필요 시 부여하여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 |
| 25 | * 알파위키의 대표자로써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
| 26 | 26 |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 27 | 27 |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 28 | * 운영진 이의제기 처리[*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 |
| 28 | * 운영진 이의제기 처리[*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운영 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 |
| 29 | 29 |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 30 | * | |
| 30 | * 이름공간 조건 관리 | |
| 31 | 31 | * 임시조치 처리 |
| 32 | 32 |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 사용 |
| 33 |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 | |
| 33 |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 |
| 34 | 34 | * 단, 관리자 및 검사관의 수가 부족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사무관이 임시로 겸직할 수 있다. |
| 35 | 35 | * 원칙적으로 운영진 논의를 선행해야 하나, 운영진 논의 개최 후 72시간 동안 운영진 전원이 불참할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 36 | 36 | * 투표는 사무관 선출 투표에 준하여 진행하며, 기간은 72시간으로 한다. |
| 37 | 37 | [각주] |
| 38 | 38 | ===== 검사관 ===== |
| 39 | ||
| 39 | api_access, grant, delete_thread, nsacl[* api_access 권한은 필요 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2[*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에서 검사관이 단독으로 선출된 경우 1인, 운영진의 일부가 검사관을 겸직하게 된 경우 2인이 겸직하도록 규정한다.]인이다. | |
| 40 | 40 | * 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 41 | 41 | * 검사관은 오리 실험을 포함하여 신고 처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나, 악성 반달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 42 | 42 | [각주] |
| 43 | 43 | ==== 권한의 한계 ==== |
| 44 | 44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 45 | 45 | * 토론 또는 편집 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
| 46 |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 |
| 47 | * | |
| 46 | * 편집 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 |
| 47 | * 단, 토론지침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 |
| 48 | 48 |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
| 49 | 49 | |
| 50 | 50 | == 운영진 선출 == |
| ... | ... | |
| 90 | 90 | * 검사관은 한 기수 이상 운영진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는 사용자, 즉 사무관 피선거권자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 91 | 91 | * 검사관에 지원한 사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선거에서 관리자 4인을 선출하며 차기 임기 시작 후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와 검사관을 겸직할 사용자를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 92 | 92 | * 이때, 겸직 검사관에는 초임 관리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논의 시작 후 48시간 동안 검사관 후보에 지원한 관리자가 없거나 2인보다 미만일 경우, 사무관도 검사관에 지원할 수 있다. |
| 93 | * 검사관 후보자 | |
| 93 | * 검사관 후보자의 경우, 우회수단만 사용한 사용자는 지원할 수 없다. | |
| 94 | 94 | * 검사관 선거는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보호 서약]] 서약 토론에 동의한 뒤 출마할 수 있다. |
| 95 | 95 | |
| 96 | 96 | === 운영진 보궐 선거 === |
| 97 | 97 |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 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 98 | * 단, 사무관 직책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운영 | |
| 99 |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 |
| 100 |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자 중 1인이 맡는다. | |
| 101 |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 |
| 98 | * 단, 사무관 직책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운영진 중 1인이 임시로 대행하며 즉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 |
| 99 | * 사무관 보궐 선거의 경우, 현직 관리자는 본인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 단,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된다. | |
| 100 | * 보궐 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자 중 1인이 맡는다. | |
| 101 | * 보궐 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 |
| 102 | 102 | |
| 103 | ===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 === | |
| 104 |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
| 105 | * 검사관, 사무관 | |
| 106 | *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관 권한은 지체없이 회수 | |
| 107 | *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
| 103 | ===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 계정 검사 === | |
| 104 |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
| 105 | * 검사관, 사무관이 모두 출마한 경우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 |
| 106 | *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관 권한은 지체 없이 회수되어야 한다. | |
| 107 | *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 108 | 108 |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
| 109 | 109 |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
| 110 | 110 |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
| ... | ... | |
| 112 | 112 | |
| 113 | 113 | == 운영진 논의 == |
| 114 | 114 |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
| 115 |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 | |
| 115 |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니며, 이는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 가능하다.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 신고 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 |
| 116 | 116 | * [[알파위키:기본규칙]]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
| 117 | 117 | * 규정의 해석[*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
| 118 | 118 | * 알파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
| 119 | * 이용자 제재 | |
| 119 | * 이용자에 대한 제재 논의 | |
| 120 | 120 |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한 사안 |
| 121 | 121 |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
| 122 | 122 |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
| 123 | 123 |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 124 | 124 | * 운영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 125 | *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 126 |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 |
| 125 | * 특정인의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 126 |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 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 |
| 127 | 127 | [각주] |
| 128 | 128 | === 안건 건의 === |
| 129 | 129 |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
| ... | ... | |
| 137 | 137 | ==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 == |
| 138 | 138 | === 운영진 이의 제기 === |
| 139 | 139 | * 알파위키의 가입 후 15일이 지나고, 유의미한 편집 내역이 있는 이용자는 운영진의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 140 |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무관이 처리한다.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또한 무기한 차단된 이용자[* 차단 회피 계정 포함]의 이의제기는 관리자가 기각 가능하다. | |
| 140 |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무관이 처리한다.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운영 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또한 무기한 차단된 이용자[* 차단 회피 계정 포함]의 이의 제기는 관리자가 기각 가능하다. | |
| 141 | 141 |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 142 | 142 |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
| 143 | 143 |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 144 |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 | |
| 144 |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써, 아래의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 회수|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 |
| 145 | 145 |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
| 146 | 146 | |
| 147 | 147 | === 운영진 권한 회수 === |
| 148 | 148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예고 포함),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 149 | 149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및 검사관 중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 150 | 150 |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 151 |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 |
| 151 |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2021년 11월 26일 이전에 권한이 회수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 |
| 152 | 152 | [각주] |
| 153 | 153 | == 권한의 특별 부여 == |
| 154 | 154 | * 운영진 간 논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에게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를 제외한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 ... | ... | |
| 156 | 156 | * 기타 규정이나 운영진 합의하에서 허용한 경우 |
| 157 | 157 | * 일반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no_force_captcha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 158 | 158 | * 가입 후 2개월이 경과함 |
| 159 | * 최근 2개월간 유효한 제재 내역이 없음 | |
| 159 | * 최근 2개월 간 유효한 제재 내역이 없음 | |
| 160 | 160 | * 사무관은 요청자의 no_force_captcha 권한 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161 | 161 | * 다음의 경우 사무관은 no_force_captcha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
| 162 | 162 | * 권한 소유 중 4주 차단 이상의 제재를 부과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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