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 요청
r47 +30
띄어쓰기 윤문 승인 요청합니다.
| 편집 요청 HocAberrantDivergentStraw | ||
|---|---|---|
| ... | ... | |
| 14 | 14 | == 발제 의무 및 서술 고정 == |
| 15 | 15 | === 토론 발제 및 참여 의무 === |
| 16 | 16 | * 토론 발제는 해당 편집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 |
| 17 | * 이의제기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3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
| 17 | * 이의 제기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3회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 |
| 18 | 18 | * 기존에 편집한 사람도 편집 분쟁을 인지하는 순간 발제 의무가 생긴다. |
| 19 | * 기존 편집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5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
| 19 | * 기존 편집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5회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 |
| 20 | 20 | * 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의 의무 중 '서술의 고집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21 | 21 | * 규정 위반이 아닌 사유로 하는 문단 또는 문서의 통삭제는 토론 합의 후 가능하다. |
| 22 | 22 | |
| ... | ... | |
| 34 | 34 | * 틀 문서에서 토론이 발제된 경우, [[틀:토론 중]]틀을 부착하지 않으며 틀 하단에 토론 중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한다. |
| 35 | 35 | * 이때, 접기 문법을 사용하여 토론 안내 문구를 숨길 수 없다. |
| 36 | 36 | * 토론 안내 문구에는 토론의 링크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 37 |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토론은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없다. | |
| 37 |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토론은 이의 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없다. | |
| 38 | 38 | [각주] |
| 39 | 39 | |
| 40 | 40 | === 다중 토론과 토론 범위 확대 === |
| ... | ... | |
| 43 | 43 | * 단, 연관된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관리자만 필요할 경우 토론 범위 확대를 무효화할 수 있다. |
| 44 | 44 | [각주] |
| 45 | 45 | === [anchor(이의 제기)] 합의안 마련과 이의 제기 기간 === |
| 46 | 합의안 마련 후 이의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 | |
| 46 | 합의안 마련 후 이의 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 | |
| 47 | 47 | |
| 48 | 48 | ==== 일반 이의 제기 기간 ==== |
| 49 | * 토론 시작 이후 분쟁 당사자 간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 50 |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 |
| 49 | * 토론 시작 이후 분쟁 당사자 간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4시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 50 |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 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 |
| 51 | 51 | *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
| 52 | 52 | * 해당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 |
| 53 | 53 |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
| 54 | 54 |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
| 55 | 55 |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
| 56 | 56 | * 토론 호출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 참여가 없고 해당 미참여자에게 동조하는 이용자마저 없는 경우 |
| 57 |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 |
| 58 |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 59 |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
| 60 |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6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표준시(UTC+9) 기준 00시부터 06시까지는 앞 문장의 6시간 카운트다운을 일시정지한다. | |
| 61 |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 62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 |
| 57 | * 이의 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 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 |
| 58 | * 이의 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 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 59 | * 이의 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
| 60 | * 이의 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 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6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표준시(UTC+9) 기준 00시부터 06시까지는 앞 문장의 6시간 카운트다운을 일시정지한다. | |
| 61 | * 이의 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 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 62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 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 |
| 63 | 63 | |
| 64 | 64 | ==== 단독 이의 제기 기간 ==== |
| 65 | 65 |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66 | 66 | * 토론 시작 후 6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갱신 후 다시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
| 67 | *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한 후의 일반 이의제기 기간 규정을 따른다. | |
| 67 | *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이의 제기 기간에 돌입한 후의 일반 이의 제기 기간 규정을 따른다. | |
| 68 | 68 | |
| 69 | 69 | === 토론의 중재 === |
| 70 | 70 | * 토론의 중재는 관리자가 담당한다. |
| ... | ... | |
| 82 | 82 | * 중재자는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
| 83 | 83 |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 84 | 84 | * 중재자는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근거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
| 85 | * 중재자가 개입한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 |
| 85 | * 중재자가 개입한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 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 |
| 86 | 86 | * 중재 중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하더라도 중재자는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 87 | 87 | |
| 88 | 88 | ==== 중재자의 결론 도출 ==== |
| ... | ... | |
| 90 | 90 | * 중재자는 토론 참여자들 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행위를 한 후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
| 91 | 91 | *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쪽의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
| 92 | 92 | *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 |
| 93 | * 중재안은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
| 94 | * 이의제기 기간 중 제시되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 |
| 93 | * 중재안은 24시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
| 94 | * 이의 제기 기간 중 제시되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 |
| 95 | 95 |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자는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참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96 | *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97 | * 사무관은 이의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96 | *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
| 97 | * 사무관은 이의 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98 | 98 | |
| 99 | 99 | === 토론의 구속력 === |
| 100 | 100 | * 위의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은 구속력을 지닌다. |
| ... | ... | |
| 114 | 114 | * [[나무위키]]를 비롯한 타 사이트를 불펌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해당 사이트의 문서 역사가 알파위키 측 문서 역사보다 앞선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115 | 115 | * 문서 역사에 기반한 불펌 여부 검증은 단순히 동일 제목의 문서가 처음 작성된 버전(r1 버전)의 시간대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서 내용의 대부분이 처음 채워진 버전의 시간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116 | 116 | *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 토론이 아닌 경우 신규 서술에 이의를 제기한 기존 서술 주장 측에서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117 | * 토론 합의를 변경하거나 폐기함을 주장하는 측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의 토론에서 반박된 근거를 되풀이하면 안된다. | |
| 117 | * 토론 합의를 변경하거나 폐기함을 주장하는 측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의 토론에서 반박된 근거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 |
| 118 | 118 | * 포크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한 토론의 경우, 포크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포크 행위자가 증명해야한다. |
| 119 | 119 | |
| 120 | 120 | === 근거 신뢰성 판단 === |
| ... | ... | |
| 158 | 158 | * 중재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8시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
| 159 | 159 |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토론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 160 | 160 | * 단순히 토론의 방기로 인한 종결을 막기 위한 끌어올림 또한 방기에 해당한다. |
| 161 | * 토론을 끌어올릴 시에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의견 요구나 단독 이의제기 기간 돌입을 위한 끌어올림 등 명확한 목적을 밝혀야한다. | |
| 162 | * 이의제기 기간 갱신용 끌어올림은 방기가 아니다. | |
| 161 | * 토론을 끌어올릴 시에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의견 요구나 단독 이의 제기 기간 돌입을 위한 끌어올림 등 명확한 목적을 밝혀야한다. | |
| 162 | * 이의 제기 기간 갱신용 끌어올림은 방기가 아니다. | |
| 163 | 163 | * 발제자와 발제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참여자가 48시간 동안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도 방치에 해당한다. |
| 164 | 164 | * 토론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165 | 165 | * 토론이 합의되어 절차가 완료된 경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