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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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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불필요한 윤문

편집 요청 HocAberrantDivergentStraw
......
1414
== 발제 의무 및 서술 고정 ==
1515
=== 토론 발제 및 참여 의무 ===
1616
* 토론 발제는 해당 편집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
17
* 이의제기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3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17
* 이의 제기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3회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1818
* 기존에 편집한 사람도 편집 분쟁을 인지하는 순간 발제 의무가 생긴다.
19
* 기존 편집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5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19
* 기존 편집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5회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2020
* 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의 의무 중 '서술의 고집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2121
* 규정 위반이 아닌 사유로 하는 문단 또는 문서의 통삭제는 토론 합의 후 가능하다.
2222
......
3434
* 틀 문서에서 토론이 발제된 경우, [[틀:토론 중]]틀을 부착하지 않으며 틀 하단에 토론 중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한다.
3535
* 이때, 접기 문법을 사용하여 토론 안내 문구를 숨길 수 없다.
3636
* 토론 안내 문구에는 토론의 링크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7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토론은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없다.
37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토론은 이의 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없다.
3838
[각주]
3939
4040
=== 다중 토론과 토론 범위 확대 ===
......
4343
* 단, 연관된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관리자만 필요할 경우 토론 범위 확대를 무효화할 수 있다.
4444
[각주]
4545
=== [anchor(이의 제기)] 합의안 마련과 이의 제기 기간 ===
46
합의안 마련 후 이의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
46
합의안 마련 후 이의 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
4747
4848
==== 일반 이의 제기 기간 ====
49
* 토론 시작 이후 분쟁 당사자 간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50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49
* 토론 시작 이후 분쟁 당사자 간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4시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50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 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5151
*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5252
* 해당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
5353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5454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5555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5656
* 토론 호출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 참여가 없고 해당 미참여자에게 동조하는 이용자마저 없는 경우
57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58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59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60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6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표준시(UTC+9) 기준 00시부터 06시까지는 앞 문장의 6시간 카운트다운을 일시정지한다.
61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62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57
* 이의 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 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58
* 이의 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 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59
* 이의 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60
* 이의 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 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6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표준시(UTC+9) 기준 00시부터 06시까지는 앞 문장의 6시간 카운트다운을 일시정지한다.
61
* 이의 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 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62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 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6363
6464
==== 단독 이의 제기 기간 ====
6565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6666
* 토론 시작 후 6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갱신 후 다시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67
*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한 후의 일반 이의제기 기간 규정을 따른다.
67
*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이의 제기 기간에 돌입한 후의 일반 이의 제기 기간 규정을 따른다.
6868
6969
=== 토론의 중재 ===
7070
* 토론의 중재는 관리자가 담당한다.
......
8282
* 중재자는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8383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8484
* 중재자는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근거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85
* 중재자가 개입한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85
* 중재자가 개입한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 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8686
* 중재 중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하더라도 중재자는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8787
8888
==== 중재자의 결론 도출 ====
......
9090
* 중재자는 토론 참여자들 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행위를 한 후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9191
*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쪽의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9292
*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
93
* 중재안은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94
* 이의제기 기간 중 제시되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93
* 중재안은 24시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94
* 이의 제기 기간 중 제시되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9595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자는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참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96
*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97
* 사무관은 이의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6
*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97
* 사무관은 이의 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898
9999
=== 토론의 구속력 ===
100100
* 위의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은 구속력을 지닌다.
......
114114
* [[나무위키]]를 비롯한 타 사이트를 불펌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해당 사이트의 문서 역사가 알파위키 측 문서 역사보다 앞선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115115
* 문서 역사에 기반한 불펌 여부 검증은 단순히 동일 제목의 문서가 처음 작성된 버전(r1 버전)의 시간대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서 내용의 대부분이 처음 채워진 버전의 시간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16116
*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 토론이 아닌 경우 신규 서술에 이의를 제기한 기존 서술 주장 측에서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17
* 토론 합의를 변경하거나 폐기함을 주장하는 측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의 토론에서 반박된 근거를 되풀이하면 안된다.
117
* 토론 합의를 변경하거나 폐기함을 주장하는 측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의 토론에서 반박된 근거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118118
* 포크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한 토론의 경우, 포크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포크 행위자가 증명해야한다.
119119
120120
=== 근거 신뢰성 판단 ===
......
158158
* 중재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8시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159159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토론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60160
* 단순히 토론의 방기로 인한 종결을 막기 위한 끌어올림 또한 방기에 해당한다.
161
* 토론을 끌어올릴 시에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의견 요구나 단독 이의제기 기간 돌입을 위한 끌어올림 등 명확한 목적을 밝혀야한다.
162
* 이의제기 기간 갱신용 끌어올림은 방기가 아니다.
161
* 토론을 끌어올릴 시에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의견 요구나 단독 이의 제기 기간 돌입을 위한 끌어올림 등 명확한 목적을 밝혀야한다.
162
* 이의 제기 기간 갱신용 끌어올림은 방기가 아니다.
163163
* 발제자와 발제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참여자가 48시간 동안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도 방치에 해당한다.
164164
* 토론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65165
* 토론이 합의되어 절차가 완료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