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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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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include(틀:알파위키 운영 문서)]
33
[include(틀:알파위키)]
44
[목차]
5
[clearfix]
56
== 서문 ==
67
[[알파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78
......
1112
[각주]
1213
== 알파위키의 약관 ==
1314
* 알파위키는 [[알파위키:면책 조항]]에 따라 문서 편집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면제된다.
14
*면책조항 개정은 [[알파위키:기본규칙#규정 개정|기본규칙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15
* 면책 조항 개정은 [[알파위키:기본규칙#규정 개정|기본규칙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1516
* 알파위키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한다.
1617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사용자:namu|서버 관리자]]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17
* 다중 계정 검사, 임시조치 등을 담당하는 운영진은 서버 관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본다.
18
* 다중 계정 검사, 임시조치 등을 담당하는 운영진은 서버 관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1819
* 기본규칙과 충돌되는 내용이 있거나 단순 윤문의 경우 서버 관리자가 아니라도 개정할 수 있다.
1920
== 긴급조치 ==
2021
* 알파위키에서 특수 권한을 가진 이용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2627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하여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2728
* 하술하는 기준의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2829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29
*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문서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재생성 수 있다.
30
*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문서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재생성할 수 있다.
3031
[각주]
3132
=== 임시조치 신청 창구 ===
3233
* 임시조치는 규정에서 정한 이메일을 통해 처리한다.
3334
* 해당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로 한다.
3435
* 메일 주소 변경 필요 시 계정 관리 개발자는 위키 내부에 공지 후 사무관을 통해 규정을 수정한다.
35
* 임시조치 이메일 계정의 소유권한은 서버 관리자에게 있으며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계정을 전적으로 관리한다.
36
* 사무관 변경시마다 계정 관리 개발자는 사무관에게 계정 접속 권한을 부여 또는 회수한다.
37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스팸 처리 등 수신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다.
36
* 임시조치 이메일 계정의 소유 권한은 서버 관리자에게 있으며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계정을 전적으로 관리한다.
37
* 사무관 변경 시마다 계정 관리 개발자는 사무관에게 계정 접속 권한을 부여 또는 회수한다.
38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스팸 처리 등 수신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다.
3839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임시조치 신청 메일 수신 확인 시 사무관에게 위키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다.
3940
* 임시조치 관련 메일 이외의 다른 수신 메일은 일절 처리하지 않는다.
4041
=== 임시조치 이의 제기 ===
4142
* 임시조치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자[* 단순 포크와 문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2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의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의 기여 이력만으로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43
* IP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44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기 사용자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45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46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47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43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의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의 기여 이력만으로 알파위키에서 이의 제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44
* IP 우회 수단으로만 활동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45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 제기 사용자가 우회 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46
* 이의 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47
* 이의 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 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 등을 넘겨줄 수 있다.
48
* 이의 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4849
[각주]
4950
== 타 사이트와의 공식 협력 ==
5051
알파위키 이용자는 타 사이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공식 협력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