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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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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목차]
44
55
== 서문 ==
6
A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위키입니다. 모든 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 존중됩니다. 모든 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6
A위키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위키다. 모든 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 존중다. 모든 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다.
77
8
A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여서안됩니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쳐서안됩니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만 합니다.
8
A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 또한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와는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을 금한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칠 수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다.
99
10
'''A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10
'''A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다.'''
1111
1212
== 특수한 사용자 ==
13
1413
=== 개요 ===
15
A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할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진을 편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영자에게 특별한 계급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자는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추가적인 권한만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편파적인 운영을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4
A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할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진을 편성다. 그러나, 이것이 운영자에게 특별한 계급을 부여하지는 않다. 운영자는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추가적인 권한만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편파적인 운영을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다.
1615
17
=== 임시 운영진 ===
16
=== 개발진 ===
17
개발진은 위키 엔진과 기능을 개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발진은 개발을 위해 특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18
19
=== 운영진 ===
1820
A위키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921
2022
==== 운영진의 의무 ====
2123
* 운영진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22
* 운영진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한 행로 인해 위키 운영에 지장을 경우, 위키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4
* 운영진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위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A위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5
2326
==== 관리자 ====
24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25
* 위키의 문서를 관리하고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를 위해 문서 보호 조치(acl 조정)를 행할 수 있다.
26
* 위키의 일반 문서 토론을 중재하 이용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27
* 위키의 규정 위반한 사용자를 재하여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위키 이용을 돕는다.
28
* 이용자가 타 관리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할 시 이를 청취하고 재조정할 의무를 가진다.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 자기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
27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28
29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30
* 문서를 관리하고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31
* 이를 위해 문서 보호 조치(편집권 제한)를 행할 수 있다.
32
* 일반 문서 토론을 중재하 이용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33
* 규정 위반한 사용자를 재하여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돕는다.
34
* 이용자가 타 관리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할 시 이를 청취하고 재조정할 의무를 가진다.
35
*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 본인이 처리할 수 없다.
36
2937
==== 사무관 ====
30
사무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한다. 사무관은 위키의 다른 운영진 직책을 탄핵 및 사임 없이 완수한 사용자에게 그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31
* 위키의 규정에 의거 운영진으로 선출된 이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한다.
32
* 위키의 규정에 의거 그 임기가 종료되거나 사임, 강제 권한 회수 처리된 이용자의 특수 권한을 회수한다.
33
* 위키의 규정 토론 대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34
*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운영진의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 권한 회수안 을 발의할 수 있다.
35
* 차단 최종 심사가 있을 ('운영진간의 논의'문단에 서술) 이 심사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38
사무관은 다른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한다. 사무관의 지원 자격은 다른 운영진 직책을 탄핵 및 사임 없이 완수한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39
40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41
* 운영진으로 선출된 이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한다.
42
* 임기가 종료되거나 사임, 해임 처리된 운영자의 특수 권한을 회수한다.
43
* 규정 토론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44
* 부적절한 운영진의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권한 회수안을 발의다.
45
* 차단 최종 심사가 있을 경우 ('운영진간의 논의'문단에 서술) 이 심사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46
3647
==== 검사관 ====
37
검사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조회 가능며,유저와 다른 유저의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38
* 규거하여,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시 이 접속 기록을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39
* 검사관은, 자신이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40
* 위키의 규정 토론을 중재하고 규정 토론에서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48
검사관은 다른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조회하계정 다른 정의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4149
50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51
*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시 이 접속 기록을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52
* 자신이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한다.
53
* 위키의 규정 토론을 중재하고 규정 토론에서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한다.
54
4255
==== 운영자간의 논의 ====
43
* 위키의 운영진은 [[A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서 언제나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44
* 위키의 운영진은 타 운영진에게 사용자 토론을 열어 타 운영자를 호출할 수 있다.
45
* 한 관리자가 차단을 집행하고, 에 차단 대상자가 다른 관리자에게 소명을 하여 차단을 해제하거나 경했을 때, 원래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모든 나무위키의 운영자가 참여하는 차단 최종 심사 회의에서 이를 논할 수 있다.
56
* 운영진은 [[A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서 언제나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7
* 운영진은 타 운영진에게 사용자 토론을 열어 타 운영진을 호출할 수 있다.
58
* 한 관리자가 차단을 집행 대해 차단 대상자가 다른 관리자에게 소명을 하여 차단을 해제하거나 경했을 때, 원래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모든 운영진이 참여하는 차단 최종 심사 회의에서 이를 논할 수 있다.
4659
* 차단 최종 심사 회의는 A위키:운영알림판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4760
48
====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 ====
49
* 운영진이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과도한 차단 등)을 자행하여 이에 대한 경고가 다수 누적 되었을 , 해당 운영진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50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영자들의 회의를 통해, 운영진에서 해임 처분하고 권한을 회수/권한 유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
51
*한 운영진이 권한을 남용하여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간주되었을 사무관은 즉시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
52
* 후, 해당인을 차단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한다.
53
== 용자의 의무 ==
54
* 반달을 하지
55
* 유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우지다.
56
* 자신의 서술만 고집하지 말것
61
==== 운영진의 권한 회수 ====
62
* 운영진이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 반복적으로 자행하여 다수의 경고가 부여되었을 ,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에 대해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63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영의 회의를 통해, 해임 처분하고 권한을 회수/권한 유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
64
* 한 운영진이 권한을 남용하여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간주된다면, 사무관은 즉시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
65
* 강제 권한 회수 차단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하여야 한다.
66
67
== 용자의 의무 ==
68
* 문서 훼손 행위를 하지 않을 .
69
* 특별한 사 없이 문서를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다.
70
* 등재 기준에 저촉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71
* 자신의 서술만 내세우지 말 .
5772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58
* 여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도, 정의구현 하라고 있는 곳도 아니. 위키는 찌질열전이나 살생부, 신문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59
* 보기에 불편하다고 문서를 삭제하는건 다사람을 배려하는 행동 아니다.
60
* 다른 사용자를 존중할것
61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위키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62
* 다른사람예의를키지는다고 해서 자신이 똑같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규정 위반이다.
63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유저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저격은 하지말것.
64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65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66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73
* 다른 이용자를 존중할 .
74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75
* 용자가 본인을 존중하지 않 경우, 정당한 방법[* 신고 등]을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76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유저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아야 한다.
77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 않아야 다.
78
6779
== 규정에 의한 제재 ==
68
* 반달을 제외하고 제재 앞서 계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반복 경우에 제재를 행다.
69
* 의무를 저버린 용자 제재할때의 차단기한은 최대 7일 가능하다.
70
* 단, 반달의 경우에는 즉시 무기한 차단하고, 이후에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반대 있어야만 해제다.
71
* 이미 1년 내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 사용자는 같은 원인으로 제재 받을 때에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72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하는것은 상관없다.)
73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 1회, 차단 종료 후 1회 가능하다.
74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로 할 수 있다.
75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76
* 이 때 차단의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고, 로그인 허용 차단한다.
77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옵션제거한다.
78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80
* 문서 훼손 행위에 대한 재를 제 다른 제재 제재 전 경고 등을 통한 계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81
*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제재를 행할 수 있다.
82
* 이용자무를 저버린 용자 최대 7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83
* 단, 문서 훼손 행위의 경우에는 즉시 무기한 차단 수 있다.
84
* 이후에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무기한 차단에 반대 경우 차단이 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85
* 이미 1년 내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같은 사유로 제재해야할 이용자의 경우 최대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86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반수 이상의 관리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87
* , 논의 전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 수 있다.
88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 1회, 차단 종료 후 1회 가능하다.
89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추가 이의제기능하다.
90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차단할 수 있다.
91
*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92
* 이 때 차단의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고, 로그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93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문서 훼손 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용을 불허할 수 있다.
94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문서 훼손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7995
8096
== 규정 토론 ==
8197
본 위키의 규정을 신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토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8298
* 규정 개정 토론은 우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1차로 합의받은 이후, 그 후에 상세한 개정안의 방향성을 2차로 합의해야 한다.
8399
* 규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합의에 대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를, 구체적인 개정안의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둔다.
84100
* 전자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간격의 2회 갱신, 후자의 경우 최소 3시간 간격의 4회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85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 등은 제외한다], 변경이 있은 시점부터 이의제기 시한을 다시 계산한다.
86
* 이의제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면, 사무관은 최종안을 심사하여 규정의 공식화 정한다.
87
* 사무관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해 재토론하여 다시 이의제기 절차로 넘겨야 한다.
88
* 사무관은 동일한 사유로 규정토론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2회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1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 등은 제외한다], 변경이 있은 시점부터 이의제기 시한을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
102
* 이의제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면, 사무관은 최종안을 심사하여 승인 또는 수 있다.
103
* 사무관이 최종안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해 재토론하여 다시 이의제기 절차로 넘겨야 한다.
104
* 사무관은 동일한 사유로 규정토론의 최종안에 대해 2회 이상 거부할 수 없다.
89105
90106
=== 해당 규정에 대한 유예 ===
91107
* 규정 토론에 대한 규정은 위키의 기본규칙이 공식화 될 때 까지 효력이 유보된다.
92108
* 기본규칙이 공식화되는 즉시 유예기간은 종료되고 본 문단은 삭제한다.
93
94
[[분류:A위키]] [[분류:A위키의 규정]]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