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 요청
r103 -146
말투가 너무 중2중2해서 윤문했습니다 바뀐 내용은 없어요 되도록이면 승인 바람
| 편집 요청 ADefiantAndLowlyTransport | ||
|---|---|---|
| ... | ... | |
| 3 | 3 | [목차] |
| 4 | 4 | |
| 5 | 5 | == 서문 == |
| 6 | A위키는 수많은 | |
| 6 | A위키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위키이다. 모든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모든 이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 |
| 7 | 7 | |
| 8 | A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 | |
| 8 | A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을 금한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 |
| 9 | 9 | |
| 10 | '''A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 |
| 10 | '''A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 |
| 11 | 11 | |
| 12 | 12 | == 특수한 사용자 == |
| 13 | ||
| 14 | 13 | === 개요 === |
| 15 | A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할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진을 편성 | |
| 14 | A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할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진을 편성한다. 그러나, 이것이 운영자에게 특별한 계급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운영자는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추가적인 권한만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편파적인 운영을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6 | 15 | |
| 17 | === | |
| 16 | === 개발진 === | |
| 17 | 개발진은 위키 엔진과 기능을 개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발진은 개발을 위해 특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 |
| 18 | ||
| 19 | === 운영진 === | |
| 18 | 20 | A위키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 19 | 21 | |
| 20 | 22 | ==== 운영진의 의무 ==== |
| 21 | 23 | * 운영진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
| 22 | * 운영진 | |
| 24 | * 운영진이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위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A위키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 25 | ||
| 23 | 26 | ==== 관리자 ==== |
| 24 |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
| 25 | * | |
| 26 | * | |
| 27 | * | |
| 28 | * 이용자가 타 관리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할 시 이를 청취하고 재조정할 의무를 가진다.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 | |
| 27 |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 |
| 28 | ||
| 29 |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
| 30 | * 문서를 관리하고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 |
| 31 | * 이를 위해 문서 보호 조치(편집권 제한)를 행할 수 있다. | |
| 32 | * 일반 문서 토론을 중재하여 이용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 |
| 33 |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제재하여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돕는다. | |
| 34 | * 이용자가 타 관리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할 시 이를 청취하고 재조정할 의무를 가진다. | |
| 35 | *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을 본인이 처리할 수 없다. | |
| 36 | ||
| 29 | 37 | ==== 사무관 ==== |
| 30 | 사무관은 | |
| 31 | * | |
| 32 | * | |
| 33 | * | |
| 34 | * 부적절한 | |
| 35 | * 차단 최종 심사가 있을 | |
| 38 | 사무관은 다른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한다. 사무관의 지원 자격은 다른 운영진 직책을 탄핵 및 사임 없이 완수한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 |
| 39 | ||
| 40 |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
| 41 | * 운영진으로 선출된 이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한다. | |
| 42 | * 임기가 종료되거나 사임, 해임 처리된 운영자의 특수 권한을 회수한다. | |
| 43 | * 규정 토론의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 |
| 44 | * 부적절한 운영진의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권한 회수안을 발의한다. | |
| 45 | * 차단 최종 심사가 있을 경우 ('운영진간의 논의'문단에 서술) 이 심사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
| 46 | ||
| 36 | 47 | ==== 검사관 ==== |
| 37 | ||
| 38 | ||
| 39 | ||
| 40 | ||
| 48 | 검사관은 다른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조회하여 한 계정 다른 계정의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 |
| 41 | 49 | |
| 50 |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
| 51 | *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시 이 접속 기록을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 |
| 52 | * 자신이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한다. | |
| 53 | * 위키의 규정 토론을 중재하고 규정 토론에서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한다. | |
| 54 | ||
| 42 | 55 | ==== 운영자간의 논의 ==== |
| 43 | * | |
| 44 | * | |
| 45 | * 한 관리자가 차단을 집행 | |
| 56 | * 운영진은 [[A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서 언제나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
| 57 | * 운영진은 타 운영진에게 사용자 토론을 열어 타 운영진을 호출할 수 있다. | |
| 58 | * 한 관리자가 차단을 집행한 것에 대해 차단 대상자가 다른 관리자에게 소명을 하여 차단을 해제하거나 경감했을 때, 원래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모든 운영진이 참여하는 차단 최종 심사 회의에서 이를 논할 수 있다. | |
| 46 | 59 | * 차단 최종 심사 회의는 A위키:운영알림판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
| 47 | 60 | |
| 48 | ==== 운영 | |
| 49 | * 운영진이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 | |
| 50 |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영 | |
| 51 | *한 운영진이 권한을 남용하여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간주 | |
| 52 | * | |
| 53 | == | |
| 54 | * | |
| 55 | * | |
| 56 | * 자신의 서술만 | |
| 61 | ==== 운영진의 권한 회수 ==== | |
| 62 | * 운영진이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여 다수의 경고가 부여되었을 때,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에 대해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 63 |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 해임 처분하고 권한을 회수/권한 유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 | |
| 64 | * 한 운영진이 권한을 남용하여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간주된다면, 사무관은 즉시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 | |
| 65 | * 강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하여야 한다. | |
| 66 | ||
| 67 | == 이용자의 의무 == | |
| 68 | * 문서 훼손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
| 69 | * 특별한 사유 없이 문서를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
| 70 | * 등재 기준에 저촉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 |
| 71 | * 자신의 서술만 내세우지 말 것. | |
| 57 | 72 |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 58 | ||
| 59 | ||
| 60 | ||
| 61 |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 |
| 62 | * | |
| 63 |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유저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 |
| 64 | ||
| 65 |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 |
| 66 | ||
| 73 | * 다른 이용자를 존중할 것. | |
| 74 |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 |
| 75 | * 타 이용자가 본인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방법[* 신고 등]을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 |
| 76 |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유저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아야 한다. | |
| 77 |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
| 78 | ||
| 67 | 79 | == 규정에 의한 제재 == |
| 68 | * | |
| 69 | * 의무를 저버린 | |
| 70 | * 단, | |
| 71 | * 이미 1년 내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 | |
| 72 |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 |
| 73 |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 | |
| 74 |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 |
| 75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 |
| 76 | * 이 때 차단의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고, 로그인 허용 | |
| 77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 |
| 78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 |
| 80 | * 문서 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다른 제재는 제재 전 경고 등을 통한 계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 |
| 81 | *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제재를 행할 수 있다. | |
| 82 | * 이용자의 의무를 저버린 이용자는 최대 7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 |
| 83 | * 단, 문서 훼손 행위의 경우에는 즉시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 |
| 84 | * 이후에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이 무기한 차단에 반대할 경우 차단이 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 |
| 85 | * 이미 1년 내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같은 사유로 제재해야할 이용자의 경우 최대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 |
| 86 |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반수 이상의 관리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 |
| 87 | * 단, 논의 전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할 수 있다. | |
| 88 |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 1회, 차단 종료 후 1회 가능하다. | |
| 89 |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추가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
| 90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차단할 수 있다. | |
| 91 | *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 |
| 92 | * 이 때 차단의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고, 로그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
| 93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문서 훼손 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이용을 불허할 수 있다. | |
| 94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문서 훼손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 |
| 79 | 95 | |
| 80 | 96 | == 규정 토론 == |
| 81 | 97 | 본 위키의 규정을 신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토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
| 82 | 98 | * 규정 개정 토론은 우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1차로 합의받은 이후, 그 후에 상세한 개정안의 방향성을 2차로 합의해야 한다. |
| 83 | 99 | * 규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합의에 대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를, 구체적인 개정안의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둔다. |
| 84 | 100 | * 전자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간격의 2회 갱신, 후자의 경우 최소 3시간 간격의 4회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 85 |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 등은 제외한다], 변경이 있은 시점부터 이의제기 시한을 다시 | |
| 86 | * 이의제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면, 사무관은 최종안을 심사하여 | |
| 87 | * 사무관이 | |
| 88 | * 사무관은 동일한 사유로 규정토론의 최종 | |
| 101 |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 등은 제외한다], 변경이 있은 시점부터 이의제기 시한을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 | |
| 102 | * 이의제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면, 사무관은 최종안을 심사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
| 103 | * 사무관이 최종안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해 재토론하여 다시 이의제기 절차로 넘겨야 한다. | |
| 104 | * 사무관은 동일한 사유로 규정토론의 최종안에 대해 2회 이상 거부할 수 없다. | |
| 89 | 105 | |
| 90 | 106 | === 해당 규정에 대한 유예 === |
| 91 | 107 | * 규정 토론에 대한 규정은 위키의 기본규칙이 공식화 될 때 까지 효력이 유보된다. |
| 92 | 108 | * 기본규칙이 공식화되는 즉시 유예기간은 종료되고 본 문단은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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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분류:A위키]] [[분류:A위키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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