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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 vs 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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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W(Civil Danger Warning, 민간 위험 경보): EAS에서 두 번째로 높고, 실질적 사용 빈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최상위 경보'''. 이 정도가 되면 이미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 때부터는 지시 사항이 방송되면 '''{{{#red 반드시 따라야 하는}}}'''(Mandatory) 경우가 대부분이며, EAS의 보고가 최우선이 된다.
8585
* CEM(Civil Emergency Message, 민간 긴급 메시지): CDW의 하위 경보. 어째 남발되는 경향이 짙다. EVI와 SPW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CEM 상황으로 뭉뚱그려 진행한다는 듯.
8686
* '''EAN(Emergency Action Notification / National Emergency Message, 긴급 행동 통보): 한 마디로 국가 비상사태. 사실상 CONELRAD 시절부터 내려온 EAS의 가장 중대한 기능이자 EAS가 존재하는 이유.'''[* 당장 뜻만 자세히 풀어봐도 '''경고 차원을 넘어서 빨리 행동을 취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발령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전역이 적대적 국가에 침공 당했거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 즉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발령 되는 경보이고, 오직 대통령 및 권한 대행자(부통령 등)만이 선언 할 수 있으며, {{{#red 이게 실제로 발령되는 날엔 내일이라는 게 없을 가능성도 크다.}}} 발동 시 사전에 FEMA와 협약이 되어 있는 지정 방송국은 무조건 EAS와 관련 뉴스만 방송해야 하며 비지정 방송국은 지정 방송국으로 채널을 돌리라는 안내문을 방송한 후 아예 모든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FEM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권 당 많아 봐야 2개의 방송국만을 남기고 전부 신호 송출 중단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덴버]] 도심권의 경우 ABC 계열 KMGH 방송국만 허가되고 나머지는 그게 [[NBC]]건 [[CBS]]건 [[FOX]]건 다 짤리게 된다는 소리다. 라디오의 경우 CONLRAD와 비슷하게 770kHz나 960kHz AM 방송이 사용된다.] 다행히도 EBS가 생긴 1963년 이후로 62년 간 단 한 번의 시험 방송 외엔 발령된 적이 없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비교적 사소한 지역 문제로 지방 방송국에서 속보를 편성하는 것으로 커버가 가능하며, 토네이도 급도 아닌 폭우 경보 같은 경우 방송국 자체 경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잦다. 토네이도 같은 경우도 방송국에서 잘만 커버하고 있는데 EAS가 갑툭튀해서 흐름을 끊고 뻔한 안전 문구나 던지고 튀는 경우도 있다. 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EAS가 통보를 해 줄 필요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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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Immediate Evacuation, 즉시 대피): [[산불]], 가스 누출, [[허리케인]] 등 '''해당 장소에서 즉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강제 대피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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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Immediate Evacuation, rather than Evacuation Immediate, 즉시 대피): [[산불]], 가스 누출, [[허리케인]] 등 '''해당 장소에서 즉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강제 대피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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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E(Local Area Emergency, 지역 비상): 현재 인명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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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W(Law Enforcement Warning, 법 집행 경보): 발신자가 [[경찰]]과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발동 상황은 거의 대부분 수감자의 탈옥, 범죄자 탈주 같은 경우이다. 드물게 인질 발생 및 총격 대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발동되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더 높은 등급의 코드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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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W(Shelter In Place Warning, 자택 대피 경보): EVI와 함께 자주 사용되며, 날씨 관련 경보보다는 화학 관련 사고나 용의자 탈주, 탈옥자 수색, 통행 금지 통보에 사용된다. 이 경보가 뜨면 일반적으로 통금 조치(Curfew)도 같이 걸리며, 이 상황에서 현장을 보도하는 기자, 필수 인력, 중요한 업무를 보는 사람 등만 제외시키며, 만약 이 통금 시간 동안 지정 시간이나 지역의 통금을 어겼을 경우 인근 공무원에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 물론 발생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발생하면 차라리 체포당한 게 감사할 정도로 '''밖에 나가 저 사고에 휘말리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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