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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이 때문에 기증 서약 당시 기증 의사를 밝혔어도 일치자가 나오면 다시 의사를 확인하고, 정밀검사 이후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기증 의사를 확인받았어도 다시 한 번 기증의사를 확인한다.[* 실제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수락하게 되면 기증 당일까지 담당 코디네이터가 정말 귀찮을 정도로 기증 의사를 재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반드시 처치 전에 코디네이터에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기증을 취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2014년 4년간 기증 신청 이후 막판에 거부한 사례가 5,626건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1,400건의 거부가 있었던 셈인데, 조혈모세포 기증에 성공하는 사례가 연간 450건 정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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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반드시 거절했기 때문에만 기증이 무산되지는 않는다. 기증 대상자(수혜 예정자)인 환자 측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기증을 하기로 하고 혈액을 채취해 양자간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증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가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되어 그만 사망하는[* 전처치 중 패혈증이 발생해 급사한다든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항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기증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지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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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편견과 오해 == | |
| 15 | 15 | ||김모 씨는 백혈병 아동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 위해 병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부모로부터 뺨을 맞고 끌려나갔다.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김씨는 결국 기증을 포기해야만 했다.|| |
| 16 | 16 | 한국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드문데,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공포심과 기증 후 회복 후유증 등의 편견 때문에 반대가 상당히 많다. 특히 막장 드라마가 이런 편견에 큰 보탬을 해주었다.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나도 조혈모세포 기증 동의 과정에서 가족 등 기증자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이 때 보호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골수 기증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방송에서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 장면을 보여주며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례도 드문드문 있다. 아무래도 드라마 같은 매체는 자극적인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인지, 골반에서 고통스럽게 채취하는 방법을 주로 보여준다. 그러나 장기이식 수준으로 과장하는 드라마와 달리,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의 생체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를 주지 않는다. 기증자의 손해는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는 것, 찌를 때 아픈 것,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것,[* 의외로 이 부분에서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팔이든 쇄골이든 주사바늘로 인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기증에 쓰이는 주사는 일반적인 약물주사보다 바늘 굵기가 더 굵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최대 2-3주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퇴원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몸의 경과를 관찰할 필요는 있다. 헌혈도 이 점은 비슷하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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