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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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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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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사이에 궐위된 지자체장 및 교육감,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사이에 궐위된 국회의원,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사이에 궐위된 지방의원에 대해 치러지며, [[2007년]] [[4월 3일]]생까지[* 초일산입이므로 익일까지 포함.] [[18세 선거권|18세 이상]]의 해당 재보궐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단 외국인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지자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만 있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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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는 연 2회로 정해져 있으나 하반기 시점에서는 이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미만으로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 3월 1일 이후 궐위되는 지자체장 및 교육감, 지방의원은 민선 8기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재보궐선거 없이 공석으로 남게 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직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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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는 연 2회로 정해져 있으나 하반기 시점에서는 이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미만으로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 3월 1일 이후에, 궐위되는 지자체장 및 교육감, 지방의원은 민선 8기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재보궐선거 없이 공석으로 남게 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직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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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전 상황|선거 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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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5년 재보궐선거/선거 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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