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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 14 | 14 |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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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6 |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6 | 17 | >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
| 17 | 18 |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
| 18 | 19 | > 1.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9 | 20 | > 1.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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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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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4 | 한편, 발굴지의 향후 이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매장문화재보호조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공사중지 명령,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 발굴 완료 후 필요한 사항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부의 지표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강제 조치 때문에 문화재나 유적을 숨길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서울시에서는 유적지가 나온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2015년 종로구 공평동 5-1번지에 [[종로센트로폴리스]]를 짓다가 도시 유적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서울시는 지하의 도시 유적을 보존하는 대신 용적률을 200%만큼 올려 주었다. |
| 23 | 25 | == 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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