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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 '''[[새누리당]]''': '''계엄군의''' 연장선상에 있는 [[친박]]세력은 친위 쿠데타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계엄군은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통해 국회의 합법적인 계엄령 무력화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협조할 경우 일방적인 이익을 얻는 정당 및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이 경우에는 당시 여전히 친박이 득세하던 새누리당은 친위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25 | 25 | * '''그 외 정치인들''': 2016 총선 때 새누리당과 박빙이었으나 낙선했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모조리 잡혀갔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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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지방자치단체: 만약 서울에서 진압의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반란군에게 장악당한다면 야권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기, 제주는 [[바른정당]] 소속이었다. 지방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장을 겸직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 내 향토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 행사가 아닌 전시 지역군사업무에 대한 협의 수준이라 향토부대가 이들 자치단체장의 지휘권에 협조할 지는 이 역시 향토부대장의 양심에 맡겨야 하고, 설사 협조하더라도, 반란군이 동원하는 정예 기계화보병사단들을 막아낼 전력이 안된다. 또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제주, 서울의 광역단체장들은 잡혀갔을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5.18의 참상이 재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
| 27 | * 지방자치단체: 만약 서울에서 진압의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반란군에게 장악당한다면 야권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기, 제주는 [[바른정당]] 소속이었다. 지방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장을 겸직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 내 향토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 행사가 아닌 전시 지역군사업무에 대한 협의 수준이라 향토부대가 이들 자치단체장의 지휘권에 협조할 지는 이 역시 향토부대장의 양심에 맡겨야 하고, 설사 협조하더라도, 반란군이 동원하는 정예 기계화보병사단들을 막아낼 전력이 안 된다. 또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제주, 서울의 광역단체장들은 잡혀갔을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5.18의 참상이 재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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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 당시 친정권 인물들이 경찰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던 특성상 '''[[경찰특공대]] 투입도 불사해[* [[2008년 촛불집회]], 쌍용차 시위 진압에서 투입된 전례가 있다.]''' 4.19 및 6.10 혁명의 참극을 재현할 것이고 최루탄, 물대포, 경우에 따라선 [[MP5|자동화기]]를 사용한 대테러 장비가 시위 진압에 활용돼 제2의 [[이한열]]이 나왔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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