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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비교)

r37 vs r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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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gcolor=#00558f><height=38><-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558f 20%, #00558f 100%), linear-gradient(to top, #00558, #00558f); color: #fff;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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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fff '''KBS 뉴스 특보 - 2024년 1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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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직후 ‘본회의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의 체포할 것’을 명령 받게 되는 707특임대는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일, 이미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받았으며 예정되어 있던 훈련 일정도 모두 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42
143141
*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사령부는 707특임대에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헬기를 탈 수 있으니 출동을 대비하고 카트리지[* 언론에서는 이를 실탄창으로 보았다. 카트리지는 한국식 군용어로 탄창과 실탄 중 한 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실탄만을 의미한다.]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당연히 북한을 들먹인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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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42
*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사령부가 계엄 직후 [[국회의사당]] 장악을 위해 군부대를 준비시켰으며, 계엄 발표 30분 전에는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원들의 개인 [[핸드폰]]을 모두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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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3
* [[KBS NEWS]] 취재 결과 [[대한민국 국회|국회]] 내부에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외부에서 대기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특수임무대#s-2|특수임무대]] 외에 [[제9보병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군대)|대대]]급 병력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를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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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4
* 위 일련의 지시에서 ‘운전은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병력뿐 아니라 제9보병사단 소속 [[기갑|전차부대]][* 제21전차대대. [[K1E1]] 전차를 운용한다.]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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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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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46
*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에서는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시가 아닌 전시 기준에 따라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트리아지|즉각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와 치료를 잠시 미룰 환자 등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전시에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파가 내려와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고, 전투 인원이 아닌 군의관들에게 장비과 군장류를 점검하라는 이례적인 지침도 하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s://v.daum.net/v/20241204184015525|#]]
154147
===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 ===
155148
{{{#!wiki style="border: 1px solid currentcolor;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word-break: keep-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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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8151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159152
*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이를 결의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12월 5일 11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시점까지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안위원회에서 제출요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주일 걸리는데 당겨 보겠다'라 답하긴 하였으나 그 회의록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인 '배석자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밝히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행안부장관이 역공세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참모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은 다수결에 의한 절대적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0
161153
* 1차 국무회의 불참을 밝힌 국무위원이 9명까지 늘어나면서 계엄 선포를 의결한 11인의 국무위원이 모두 가려졌다. 이 중 계엄 찬성 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국방장관이 유일하다. 반면,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2차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을 보면 1차 회의에 불참한 위원 다수가 급히 복귀하여 의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재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최소 5명의 관료는 계엄 선포 후 부재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애초에 계엄 상황에 고위 관료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62
163154
*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채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6746|#]])[*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이자 부의장이다.]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국무회의가 진행되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700001|#]]) 이 발언은 계엄 준비를 한덕수 총리 본인이 모르게 했다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요식행위였던 만큼 이때 알았다 한들 방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164155
*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주체되었다고는 하는데 누가 참석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는 4일 오전 중까지도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해제 수용 담화 시에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못해 바로는 의결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국무위원들이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가 모호한 상황이다. 4일 오후가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정확한 팩트로 확인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65156
......
213204
214205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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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6
217207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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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입회차단 및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
220
221210
* 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까지 입장을 막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7378|#]] 이후 잠시나마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가능했으나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5575|#]]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완전 통제 지시가 하달되었고, 실제로 [[이준석]], [[안철수]]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https://youtu.be/t4GUJACCqN4|#]]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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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1
* 국회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담까지 넘어가며 국회에 참석하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가 시작된 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어 참석하는데 성공했다. 1942년생의 [[박지원]] 의원도 통제를 정면돌파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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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630><width=42.88%><-2>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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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8I8QCCYQCSQ, 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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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gcolor=#000> {{{#!wiki style="word-break: keep-all"
228215
{{{#fff '''국회에서 공개한 계엄군 헬기착륙, 유리창 파손, 1층 점거 CCTV 영상'''}}}[br]{{{-1 {{{#fff '''(2024년 12월 4일 / [[KBS 뉴스|{{{#fff '''KBS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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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 경비원 그리고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점거를 실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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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은 명령 복종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창문을 직접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등 국회 기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https://youtube.com/shorts/lBgDFtFyc68|#]] 대부분의 특전사 대원들도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등,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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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은 투입 당시 중무장했고,[* [[SCAR-L]], [[KAC KS-1|KS-3]], [[MRAD]], [[K1 기관단총|K1A]], 권총과 방탄복 및 탄창을 휴대했으나, 보도 카메라에 잡힌 일부 인원의 권총 탄창이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삽탄은 일부만 해둔 것으로 보였고, 실탄은 별도 휴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장면도 촬영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619|#]]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회의사당에 굳이 무거운 4안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만일 국회의사당 전원을 차단하고 야간투시경을 활용하면 [[둔기]]로만 무장하더라도 압도적 우위로 대혼란을 야기하며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장 1층 전실까지 진입했으며,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정황이 CCTV에 포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279|#]]되기도 했으나, 국회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난사하자 적당한 상황에서 후퇴했다. 적극적인 진입 시도를 진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한 편이다. 무엇보다, 국군 최정예의 특수부대원들이 완전무장한 상태에서,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들만 지키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작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235219
236220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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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e61e2b> [[국민의힘|{{{#fff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br]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br]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해외]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br]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br]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br]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해외]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자의 '''표결 당시 국회 본청에 있었음에도, '본인의 자의로 의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기호 ||
297281
||<bgcolor=#FF7210> [[개혁신당|{{{#fff '''개혁신당'''}}}]] ||이주영[*제지] 이준석[*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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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D6001C> [[진보당|{{{#fff '''진보당'''}}}]] ||윤종오[*지방] ||
299
300283
*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10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자정 직후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19841|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했으며,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1976|우원식 국회의장이]] "[[테니스 코트의 맹세|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
301
302284
* 안건 발표에 앞서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을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법 제4장#s-2.1.12|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롯한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시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다.
303
304285
*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에 재석 의원 190명[*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75832|링크]] 참조.]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실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무효됐다."라고 밝혔다.[*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실효(失效)]] 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송이나 고시공부를 하는 경우에나 접할 수 있는 '실효'보다는 실생활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무효'라는 단어가 익숙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용어적인 면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대중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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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s-6|계엄법 제11조]]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계엄 해제와 별개로 애초에 이번 계엄 발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써 내란 미수로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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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87
* 군대와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만큼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모여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렸다.[*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이상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숨을 고른 여야 의원들의 [[내란죄]] 논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탄핵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이 급하게 "해제하겠다"는 짤막한 담화를 남기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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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88
*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4일 01시 30분을 기해 전 병력이 철수 완료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 자체는 유지된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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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9|#]] 물론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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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90
*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공식 해제된 상황은 아니었기에 불안해하는 여론이 많았다. 후술된 바와 같이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및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던 만큼, 계엄이 공식 해제되면 탄핵 소추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왔다. 그러나 명목상의 계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계엄해제 결의안이 결의된 순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무관하게 계엄군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군경 병력은 계엄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다행히 해제 결의안 가결 시점에서 병력은 철수를 시작했다.
315291
316292
===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
......
338314
339315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
340316
* 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새벽이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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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무회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계엄법]]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엄을 의결한 뒤 퇴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며[*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 만약 고의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위헌 행위다.
343
344318
* 05시 03분 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의결되며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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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
......
392366
{{{+1 [[대한민국 헌법 제4장#제77조 계엄|'''대한민국헌법 제77조''']]}}}
393367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94368
*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95
396369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여 국회의 권한은 계엄시에도 제약을 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계엄 조치는 허용하지 않는 게 헌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3166_36431.html|#]] 계엄법에서도 계엄군에게는 사법권과 행정권만 주어지며 입법권의 방해는 삼권분립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입법부 통제 시도는 위헌이자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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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 근거를 비롯하여 이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하였고, 이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와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계엄 포고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직접 명시하여 제약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5392|#]])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가장 극단적인 위헌성'''을 가진 포고령이라 볼 수 있다. [* 다만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한 후 당일 바로 계엄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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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 근거를 비롯하여 이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하였고, 이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와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계엄 포고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직접 명시하여 제약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5392|#]])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가장 극단적인 위헌성'''을 가진 포고령이라 볼 수 있다. [* 다만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한 후 당일 바로 계엄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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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72
{{{#!wiki style="border: 1px solid currentcolor;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word-break: keep-all"
401373
{{{+1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402374
(33p)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403375
404376
* 2016년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한 계엄의 가이드북격인 '계엄실무편람'에서조차 계엄군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포고령을 승인한 계엄사령관은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포고령 1항부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못박았다.
405
406377
* 비상계엄 종료 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소환된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이에 대해 숙지하지 못했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https://www.youtube.com/watch?v=YPTxG3t53FU|#]] 그러면서도 '포고령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22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를 전달받아 본인은 승인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407378
408379
==== 입법권 방해 및 국회 장악 시도 ====
......
430401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면, 비상계엄하에서 투입된 계엄군 역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분류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현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군은 위법·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작당(作黨)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폭력으로써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이므로 [[반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부들은 [[반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계엄령 시행이므로 지휘체계 중 어딘가에서는 확실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소수의 지휘부가 주도를 했고, 중간 장교들은 현장에서야 실상을 파악한 뒤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명령에 적당히 응해서 최소한의 행동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출동한 장교, 부사관, 병사들까지 전부 [[반란]]의 부화뇌동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장 출동 인원들은 이후 기소 과정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431402
432403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계엄군을 기다리는 등 국회소집을 방해하였다. 국회출입이 거부된 국회의원이 담을 넘었다는 보고에 해당 지역도 통제 지시를 내렸으며, 공수부대의 도착 시점 및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도 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38326639115240&mediaCodeNo=257|#]] 이러한 이상하고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이고 강경 일변도의 통제 때문에 [[임광현]] 의원은 담을 넘다가 경비대에게 걸려 몸싸움 도중 부상을 입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204n1068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경비대에 막혀 거세게 항의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월담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차량 진입이 제지되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들어가야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4030|#]] 결국 목현태 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금지당했다. [[https://naver.me/xxYl4cXd|기사{{{-2 (이데일리)}}}]]
433
434404
* 계엄사령부 포고문에도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435
436405
* 5일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게 맞다는 김용현 국방부장관 본인의 실토가 나왔다. [[https://v.daum.net/v/20241205194513967|SBS]]
437406
==== 선거사무 방해 및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
438407
{{{#!wiki style="border: 1px solid currentcolor;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word-break: keep-all"
......
467436
||<tablebgcolor=#00558f>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558f 20%, #00558f 100%), linear-gradient(to top, #00558, #00558f); color: #fff; word-break: keep-all"
468437
'''이재명 "계엄 선포와 동시에.." vs 한동훈 "사실 아니라면 국기문란"'''[br]{{{-2 [[SBS NEWS|{{{#fff '''(2024년 9월 2일 / SBS 8뉴스)'''}}}]]}}}}}} ||
469438
* 앞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말했었다. [[김민석(1964)|김민석]] 의원 등도 해당 주장에 지속적으로 동조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후 이 사실을 재조명한 기사가 여럿 올라왔으며[[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UNTRELH325CN7BMSZAROWOXRII/%3foutputType=amp|'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399?sid=100|“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 [[진중권]]([[https://www.google.com/am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17046|#]]), [[박성민(정치컨설턴트)|박성민]]([[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620369|#]]), [[양상훈]]([[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12/05/5CZJ4CICFZFZBEAHMZKMDPVQ7A/|#]]), [[유용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47984?sid=100|#]]) 등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음모론]] 취급했던 인사들 중 일부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470
471439
*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장본인인 [[김용현(1959년 6월)|김용현]]이 9월 초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에 임명된 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속한 [[충암고등학교]] 라인의 호전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그가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당시 여권 측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일이라며 비판했고, 김용현 장관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하였다.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진짜 계엄령을 준비한다면 [[국민의힘|우리]]도 막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선동하지 말라며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말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동훈 대표 역시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기겁하고,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을 주도하며 [[오월동주]]하는 [[어쩔 수 없군 이번만 임시동맹이다|묘한 상황이 연출되며]][* 친한계 여권 의원 일부도 본회의에 참석해 가결표를 던졌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두 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472
473440
* 계엄령 이전에 이행한 공약들이나 인사 추천도 계엄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들이 간간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군 장병의 월급을 대폭 상향하거나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임성근]] 해병대 소장이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유독 감싸는 등의 친군부 성향을 보인 점, [[이태원 압사 사고]]와 연관되었던 [[이상민(1965)|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친윤]]계 인사로서 경찰력 동원의 기반을 마련한 듯한 점,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을 친윤계 [[박민(언론인)|박민]]으로 임명하거나 군사 소식을 전하던 [[YTN]]을 무력화하고자 민영화하면서 [[문화방송|MBC]] 등의 언론을 탄압했던 점 등이 있다.
474
475441
* 3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유튜브]] 영상에 계엄령을 예고한 댓글 또한 화제다. 해당 댓글에는 "윤석열(충암고),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이 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4062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8426?sid=100|#]]
476442
* 2024년 12월 5일, [[윤명화]]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은 "하루 종일 교무실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통학버스 기사에게 시비가 걸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비판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480086639115568&mediaCodeNo=257|#]]
477
478443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30명의 [[장성급 장교/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들]]이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나무위키|임시조치]]를 요청해 자신들의 정보를 지웠고, 이는 계엄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이번 계엄사령관 박안수 문서도 2024년 7월에 임시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31034|채널A 뉴스 TOP10 9월 4일 방영분(진행: 김종석 앵커)]]
479444
480445
==== 사전 지휘부 구성 및 합동참모의장 패싱 ====
......
493458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까지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밝혀졌었다. 그런데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하여,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s-3.1.1|여당 의원이 계엄 해제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까지 이번 사건은 '''해당 문건에서 계엄사령부가 계획했던 것과 유사성이 굉장히 짙다.'''
494459
495460
만약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 문건을 참조해 계엄을 추진했다면, 문건 중 다음 항목이 실행된 것이다.
496
497461
>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498462
> * 계엄사령부, 집회 및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499463
이 부분은 실제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된 [[#s-4.3|포고령]] 1항 및 실제로 계엄군이 [[#s-5.2.4|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및 한동훈 당대표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다.
500
501464
>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502465
> *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503466
만약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s-3.1.1|추경호 의원이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부른 사건]]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비상계엄이 [[내란]] 시도로 판결될 때 이를 도운 공범이 된다.
......
593556
594557
== 여담 ==
595558
*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2년 3월 9일부터 정확히 1,000일 후이다.
596
597559
* 12월 4일 0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약 2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
598
599560
* [[임광현]] 의원은 회의장으로 진입하던 중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표결 참여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임시로 [[부목]]을 만들어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8388?sid=100|#]]
600
601561
* 계엄령 선포 보도 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접속 장애를 겪었음에도 의외로 [[카카오톡]]은 알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메시지 수발신에 큰 장애가 없었으며, [[라인(메신저)|라인]]도 읽음 표시에 오류가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가 없었다.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의 서비스 장애 및 각종 트래픽 급증 상황에[*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2년 전인 2022년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대비하여 서버 등 트래픽 처리 용량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상황에 갑작스러운 트래픽 장애로 일부 시민들은 계엄사령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것 아니냐며 오해하기도 했다.
602
603562
* 보이그룹 [[몬스타엑스]]의 멤버이자 가수 [[아이엠]]이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 더 라디오|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중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속보를 전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https://x.com/kkungsun57526/status/1863967258512621960|#]] 아이돌 가수와 비상계엄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604
605563
*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밤 10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https://x.com/Bell_airacuda37/status/1863987005773987854|#]], [[https://x.com/W65010/status/1863975238368911778|#]]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 벽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https://x.com/o_biennis/status/1863959971836084683|#]]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맞서 담을 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0만회를 넘겼다. [[https://x.com/popbase/status/1863983716399218942?s=46|해당 영상]]
606
607564
*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 측에서 개헌을 통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본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긴급사태조항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이 보여줬다며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https://x.com/ogotch/status/1863992868744159511|#]]
608
609565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특별시]]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법조인)|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254.html|#]]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정기 회기 중에는 지방 출신 의원들도 주로 주말에 지역구로 내려가고 평일에는 서울에 머무르기 때문에 국회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연말회식 일정이 있던 날이라서 빠르게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집합할 수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610
611566
* '''12'''월 '''3'''일, '''45'''년[* 정확히는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반올림 한다면 약 45년이 맞기는 하다.]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만에 종료되면서 기묘하게도 [[암기법|123456]]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덕분에 박근혜 탄핵 당시 1234567[*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던 사례와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삼아 근현대사 암기법 중 하나로써 거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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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이라는 숫자도 같이 화제가 되어 이 숫자들을 서로 포개면[*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 '''王王王'''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거론되기도 한다. 전술한 논란이나 [[천공스승]] 등 대통령이 무속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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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스갯소리로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과 관련한 내용이 적어도 10년 이후에는 한국사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https://www.ajunews.com/view/20241205174858418|#]] 참고로 해당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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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롭게도 계엄령이 일어난 12월 3일은 딱 29년 전 직전 계엄과 연관된[* 계엄을 시작한 건 [[최규하]] 권한대행 때부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오랫동안계엄이 유지되었다.] [[전두환]]이 구속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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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는 국회를 진압하려는 병력 수를 가지고 이 계엄 사태를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와 국가급 [[대테러부대]]인 [[특수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알아주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더불어서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OMWHLY|#]]] 정황상 현장에서 뛰는 군인들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s-4.2.2|소극적으로 행동]]했기에 사태가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진심으로 유혈사태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쪽수로는 방어하는 쪽이 우세라도 국회 정도는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후 '명령 불응시 항명죄'까지 언급됐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22458|#]]
620571
621572
===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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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윤석열 정부)]
656607
[include(틀:대한민국의 군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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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나무위키, title=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version=4773,uuid=f2a5fb6a-b97b-4422-bde8-ee9a55f3758f)]
609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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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문서 가져옴/나무위키, title=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version=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