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8 vs r29 | ||
|---|---|---|
| ... | ... | |
| 341 | 341 | * 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새벽이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
| 342 | 342 | |
| 343 | 343 | * 그러나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무회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계엄법]]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엄을 의결한 뒤 퇴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며[*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 만약 고의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위헌 행위다. |
| 344 | ||<nopad><table align=center><table width=400><tablebordercolor=#000> [[파일:계엄심의국무회의참석명단(20241204-2030기준).jpg|width=100%&align=center]] || | |
| 345 | ||<bgcolor=#000> {{{#fff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 명단'''}}} {{{-1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142?sid=101|출처]]}}} || | |
| 346 | 344 | |
| 347 | 345 | * 05시 03분 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의결되며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
| 348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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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493 |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과의 유사성 ==== |
| 496 | 494 |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까지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밝혀졌었다. 그런데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하여,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s-3.1.1|여당 의원이 계엄 해제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까지 이번 사건은 '''해당 문건에서 계엄사령부가 계획했던 것과 유사성이 굉장히 짙다.''' |
| 497 | 495 | |
| 498 | ||<bgcolor=#000><tablebordercolor=#000>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
| 499 | {{{#fff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fff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br]'''국회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 | |
| 500 | ||<tablealign=center><tablewidth=300><width=60%><nopad> [[파일:비상계엄-2017유사성.jpg|width=100%]] || | |
| 501 | ||
| 502 | 496 | 만약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 문건을 참조해 계엄을 추진했다면, 문건 중 다음 항목이 실행된 것이다. |
| 503 | 497 | |
| 504 | 498 | >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
| ... | ... | |
| 510 | 504 | 만약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s-3.1.1|추경호 의원이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부른 사건]]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비상계엄이 [[내란]] 시도로 판결될 때 이를 도운 공범이 된다. |
| 511 | 505 | |
| 512 | 506 | === 계엄군의 수갑 및 실탄 소지 === |
| 513 | ||<tablealign=center><tablewidth=680><tablebordercolor=#000><nopad>[[파일:비상계엄-실탄탄통.jpg|width=100%]]|| | |
| 514 | ||<height=38><rowbgcolor=#000><rowcolor=#ffffff><rowkeepall> '''계엄군 차량에서 발견된 5.56mm 및 9mm 보통탄 탄통''' || | |
| 515 | 507 | * 계엄 전후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차관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진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64|#]] |
| 516 | 508 | * 하지만 12월 5일, [[박선원]] 의원실은 이러한 국방차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실탄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탄통 사진을 공개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오마이뉴스]]에 의해 국회 정문 앞 육군 코란도스포츠 차량 뒷좌석에 있던 탄통이 촬영된 것이다. 탄통에는 '작전 1조 4명. [[5.56×45mm NATO|5.56mm]] 보통탄(KA071) 수량 300, [[9×19mm 파라벨룸|9mm]] 보통탄(KA360) 수량 100'이 적혀 있고, PS([[풍산그룹|풍산]])로 시작하는 LOT(제조단위) 번호까지 명확히 확인된다. 탄통은 자물쇠로 잠겨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 517 | 509 | *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5.56mm는 소총탄, 9mm는 권총이나 기관단총용 총탄"이라면서 "탄통에 '공포탄'이라 적혀있지 않고 '보통탄'이라고 적혀있으면 실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4927|#]] |
| 518 | 510 | *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한 번에 투입되었기에 탄창을 장착한 부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자기가 본 부대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경우 권총에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파란색 탄창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모의탄을 의미하는 파란색일 가능성도 있다. |
| 519 | 511 |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 참여군인들로부터 받은 내부 제보를 근거로 출동 전에 실탄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저격수도 배치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4486|#]] 현장에 탄통을 휴대하는 장면이 포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619|#]]되었었으며, 얼마든지 총기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산한 자리에서 탄창이 비어있고 삽탄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탄을 지급은 받았지만[* 이 경우 현장에서 같이 발견된 탄통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 지시의 부당성 등을 의식하여 출동 시에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 520 | 512 | |
| 521 | ||<tablealign=center><tablewidth=680><tablebordercolor=#000><nopad>[[파일:비상계엄-탄창.png|width=100%]]||<nopad>[[파일:비상계엄-이송수갑.png|width=100%]]|| | |
| 522 | ||<-2><height=38><rowbgcolor=#000><rowcolor=#ffffff><rowkeepall> '''계엄군 해산 후 국회에서 발견된 (좌) 빈 [[글록|권총]]용 탄창과 (우)[[수갑]]''' || | |
| 523 | 513 | * 위와 별개로 국회를 점거했던 계엄군이 해산한 자리에서 국회 관계자에 의해 탄창과 수갑이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으나 사실 충돌 과정에서 분실된 빈 탄창을 언론에서 실탄이 삽탄된 탄창으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글록의 탄창 뒷면에는 잔탄 확인용 구멍이 뜷려있는데, 만약 삽탄되었다면 탄피의 황동색 부분이 드러나야 했고, 다른 각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오렌지색 팔로워가 끝까지 튀어 나와있다.[[https://youtu.be/vt_tx-q6mBU|#]]] 또한 직접타격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상 상시 케이블타이 수갑을 휴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상시 수갑을 휴대하는 부대, 즉 인신구속 또한 임무 중 하나인 부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수갑에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부적절했다 볼 수는 없다.] |
| 524 | 514 | |
| 525 | 515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압수수색 이유 === |
| ... | ... | |
| 622 | 612 | * '''12'''월 '''3'''일, '''45'''년[* 정확히는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반올림 한다면 약 45년이 맞기는 하다.]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만에 종료되면서 기묘하게도 [[암기법|123456]]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덕분에 박근혜 탄핵 당시 1234567[*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던 사례와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삼아 근현대사 암기법 중 하나로써 거론되기도 한다. |
| 623 | 613 | |
| 624 | 614 | * 여기에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이라는 숫자도 같이 화제가 되어 이 숫자들을 서로 포개면[*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 '''王王王'''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거론되기도 한다. 전술한 논란이나 [[천공스승]] 등 대통령이 무속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기 때문이다. |
| 625 | [[파일: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한국사 문제.png]] | |
| 626 | 615 | |
| 627 | 616 | * 또한 우스갯소리로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과 관련한 내용이 적어도 10년 이후에는 한국사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https://www.ajunews.com/view/20241205174858418|#]] 참고로 해당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 |
| 628 | 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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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621 | |
| 633 | 622 | ===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 === |
| 634 | 623 | *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이 진행되어[[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9615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4/130563343/1|#]] 국회 앞에선 장갑차[* 기갑수색차량인 [[K-151#s-5.1|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12873|#]][[https://www.washingtonpost.com/video/world/demonstrators-in-seoul-stop-armored-vehicle/2024/12/03/936876d7-cc80-4853-b078-1673e6b8a609_video.html|#]] 그런데 실제 투입된 장갑차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며 여러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
| 635 | * 이때 퍼진 일부 [[https://www.fmkorea.com/best/7774318195|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4년 3월 이후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 [[https://map.naver.com/p?c=17.71,0,0,0,adh&p=qOAqWEdM_HW7EFYjEygugA,-119.35,-1.44,80,Float|완공 전 거리뷰]][[https://map.naver.com/p?c=17.71,0,0,0,adh&p=dZINd6Si3SsnooI1z2b-lw,-119.35,-1.44,80,Float|완공 후 거리뷰]]],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 | |
| 624 | * 이때 퍼진 일부 [[https://www.fmkorea.com/best/7774318195|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4년 3월 이후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 [[https://map.naver.com/p?c=17.71,0,0,0,adh&p=qOAqWEdM_HW7EFYjEygugA,-119.35,-1.44,80,Float|완공 전 거리뷰]][[https://map.naver.com/p?c=17.71,0,0,0,adh&p=dZINd6Si3SsnooI1z2b-lw,-119.35,-1.44,80,Float|완공 후 거리뷰]]],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이 잘못 퍼져나갔다.[[https://itssa.co.kr/funandpum/17411413|가짜뉴스 사진 모음]] | |
| 636 | 625 | * 이를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가짜뉴스가 잠시동안 퍼졌으나, 잘못된 사진이라는 의견이 금방 퍼지며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다. |
| 637 | *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등의 | |
| 626 | *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등의 | |
| 638 | 627 |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 639 | 628 |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 640 | 629 | *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62009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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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642 | 또한 해당 사태 약 1년 전에 개봉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영화)|서울의 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면서 이를 두고 서울의 봄 재림이라고 부르면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410011729549|서울의 봄 2]],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70907.html|취했나 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38037|서울의 겨울]], [[https://amp.seoul.co.kr/seoul/20241204500339|12.3 사태]] 등 언어유희와 관련된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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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tablealign=center><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000><tablecolor=#fff><nopad> [[파일:Gd5LJWyWgAAtCXm.jpg|width=100%]] || | |
| 656 | || '''쿠데타'''를 당하고 있나요? | |
| 657 | 그냥 반대 '''투표'''하세요. | |
| 658 | 당신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당신의 동의 없이 | |
| 659 |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하단의 법조항은 원본의 미국 법이다. US Penal Code section 213(a)(1)(A)"는 미국 연방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형법의 일부로, 강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 || | |
| 660 | 644 | 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태가 크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과정이 다양한 밈으로 소비되는 중으로, 예를 들면 누가 총으로 위협해도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무효라는 밈을 [[https://x.com/TheKimulation/status/1864009931092873689?t=2ZqUEakn3Gg39Gwz7HgEkg&s=19|"계엄령을 하면 싫다고 투표를 하세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능합니다"]][[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1h5y8aj/kudos_to_the_korean_constitution/|#]]로 변형시켜 이건 원본 밈과 다르게 실제로 군대가 물러갔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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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646 | ==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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