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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비교)

r28 vs r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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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41
* 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새벽이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342342
343343
* 그러나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무회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계엄법]]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엄을 의결한 뒤 퇴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며[*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 만약 고의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위헌 행위다.
344
||<nopad><table align=center><table width=400><tablebordercolor=#000> [[파일:계엄심의국무회의참석명단(20241204-2030기준).jpg|width=100%&align=center]] ||
345
||<bgcolor=#000> {{{#fff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 명단'''}}} {{{-1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142?sid=101|출처]]}}} ||
346344
347345
* 05시 03분 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의결되며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348346
......
495493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과의 유사성 ====
496494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까지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밝혀졌었다. 그런데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하여,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s-3.1.1|여당 의원이 계엄 해제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까지 이번 사건은 '''해당 문건에서 계엄사령부가 계획했던 것과 유사성이 굉장히 짙다.'''
497495
498
||<bgcolor=#000><tablebordercolor=#000> {{{#!wiki style="word-break: keep-all"
499
{{{#fff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fff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br]'''국회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
500
||<tablealign=center><tablewidth=300><width=60%><nopad> [[파일:비상계엄-2017유사성.jpg|width=100%]] ||
501
502496
만약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 문건을 참조해 계엄을 추진했다면, 문건 중 다음 항목이 실행된 것이다.
503497
504498
>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
510504
만약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s-3.1.1|추경호 의원이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부른 사건]]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비상계엄이 [[내란]] 시도로 판결될 때 이를 도운 공범이 된다.
511505
512506
=== 계엄군의 수갑 및 실탄 소지 ===
513
||<tablealign=center><tablewidth=680><tablebordercolor=#000><nopad>[[파일:비상계엄-실탄탄통.jpg|width=100%]]||
514
||<height=38><rowbgcolor=#000><rowcolor=#ffffff><rowkeepall> '''계엄군 차량에서 발견된 5.56mm 및 9mm 보통탄 탄통''' ||
515507
* 계엄 전후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차관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진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64|#]]
516508
* 하지만 12월 5일, [[박선원]] 의원실은 이러한 국방차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실탄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탄통 사진을 공개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오마이뉴스]]에 의해 국회 정문 앞 육군 코란도스포츠 차량 뒷좌석에 있던 탄통이 촬영된 것이다. 탄통에는 '작전 1조 4명. [[5.56×45mm NATO|5.56mm]] 보통탄(KA071) 수량 300, [[9×19mm 파라벨룸|9mm]] 보통탄(KA360) 수량 100'이 적혀 있고, PS([[풍산그룹|풍산]])로 시작하는 LOT(제조단위) 번호까지 명확히 확인된다. 탄통은 자물쇠로 잠겨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517509
*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5.56mm는 소총탄, 9mm는 권총이나 기관단총용 총탄"이라면서 "탄통에 '공포탄'이라 적혀있지 않고 '보통탄'이라고 적혀있으면 실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4927|#]]
518510
*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한 번에 투입되었기에 탄창을 장착한 부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자기가 본 부대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경우 권총에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파란색 탄창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모의탄을 의미하는 파란색일 가능성도 있다.
519511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 참여군인들로부터 받은 내부 제보를 근거로 출동 전에 실탄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저격수도 배치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4486|#]] 현장에 탄통을 휴대하는 장면이 포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619|#]]되었었으며, 얼마든지 총기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산한 자리에서 탄창이 비어있고 삽탄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탄을 지급은 받았지만[* 이 경우 현장에서 같이 발견된 탄통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 지시의 부당성 등을 의식하여 출동 시에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520512
521
||<tablealign=center><tablewidth=680><tablebordercolor=#000><nopad>[[파일:비상계엄-탄창.png|width=100%]]||<nopad>[[파일:비상계엄-이송수갑.png|width=100%]]||
522
||<-2><height=38><rowbgcolor=#000><rowcolor=#ffffff><rowkeepall> '''계엄군 해산 후 국회에서 발견된 (좌) 빈 [[글록|권총]]용 탄창과 (우)[[수갑]]''' ||
523513
* 위와 별개로 국회를 점거했던 계엄군이 해산한 자리에서 국회 관계자에 의해 탄창과 수갑이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으나 사실 충돌 과정에서 분실된 빈 탄창을 언론에서 실탄이 삽탄된 탄창으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글록의 탄창 뒷면에는 잔탄 확인용 구멍이 뜷려있는데, 만약 삽탄되었다면 탄피의 황동색 부분이 드러나야 했고, 다른 각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오렌지색 팔로워가 끝까지 튀어 나와있다.[[https://youtu.be/vt_tx-q6mBU|#]]] 또한 직접타격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상 상시 케이블타이 수갑을 휴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상시 수갑을 휴대하는 부대, 즉 인신구속 또한 임무 중 하나인 부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수갑에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부적절했다 볼 수는 없다.]
524514
5255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압수수색 이유 ===
......
622612
* '''12'''월 '''3'''일, '''45'''년[* 정확히는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반올림 한다면 약 45년이 맞기는 하다.]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만에 종료되면서 기묘하게도 [[암기법|123456]]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덕분에 박근혜 탄핵 당시 1234567[*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던 사례와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삼아 근현대사 암기법 중 하나로써 거론되기도 한다.
623613
624614
* 여기에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이라는 숫자도 같이 화제가 되어 이 숫자들을 서로 포개면[*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 '''王王王'''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거론되기도 한다. 전술한 논란이나 [[천공스승]] 등 대통령이 무속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기 때문이다.
625
[[파일: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한국사 문제.png]]
62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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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스갯소리로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과 관련한 내용이 적어도 10년 이후에는 한국사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https://www.ajunews.com/view/20241205174858418|#]] 참고로 해당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
628617
......
632621
633622
===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 ===
634623
*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이 진행되어[[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9615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4/130563343/1|#]] 국회 앞에선 장갑차[* 기갑수색차량인 [[K-151#s-5.1|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12873|#]][[https://www.washingtonpost.com/video/world/demonstrators-in-seoul-stop-armored-vehicle/2024/12/03/936876d7-cc80-4853-b078-1673e6b8a609_video.html|#]] 그런데 실제 투입된 장갑차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며 여러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635
* 이때 퍼진 일부 [[https://www.fmkorea.com/best/7774318195|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4년 3월 이후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 [[https://map.naver.com/p?c=17.71,0,0,0,adh&p=qOAqWEdM_HW7EFYjEygugA,-119.35,-1.44,80,Float|완공 전 거리뷰]][[https://map.naver.com/p?c=17.71,0,0,0,adh&p=dZINd6Si3SsnooI1z2b-lw,-119.35,-1.44,80,Float|완공 후 거리뷰]]],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 [[파일: 윤석열계엄령탱크가짜뉴스빼박.png|#]] ]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이 잘못 퍼져나갔다.[[https://itssa.co.kr/funandpum/17411413|가짜뉴스 사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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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퍼진 일부 [[https://www.fmkorea.com/best/7774318195|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4년 3월 이후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 [[https://map.naver.com/p?c=17.71,0,0,0,adh&p=qOAqWEdM_HW7EFYjEygugA,-119.35,-1.44,80,Float|완공 전 거리뷰]][[https://map.naver.com/p?c=17.71,0,0,0,adh&p=dZINd6Si3SsnooI1z2b-lw,-119.35,-1.44,80,Float|완공 후 거리뷰]]],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이 잘못 퍼져나갔다.[[https://itssa.co.kr/funandpum/17411413|가짜뉴스 사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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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가짜뉴스가 잠시동안 퍼졌으나, 잘못된 사진이라는 의견이 금방 퍼지며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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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등의 [[ 파일:1000022385.jpg|가짜 뉴스가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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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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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639628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40629
*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620099|#]]
......
652641
653642
또한 해당 사태 약 1년 전에 개봉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영화)|서울의 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면서 이를 두고 서울의 봄 재림이라고 부르면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410011729549|서울의 봄 2]],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70907.html|취했나 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38037|서울의 겨울]], [[https://amp.seoul.co.kr/seoul/20241204500339|12.3 사태]] 등 언어유희와 관련된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6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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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000><tablecolor=#fff><nopad> [[파일:Gd5LJWyWgAAtCXm.jpg|width=100%]] ||
656
|| '''쿠데타'''를 당하고 있나요?
657
그냥 반대 '''투표'''하세요.
658
당신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당신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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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하단의 법조항은 원본의 미국 법이다. US Penal Code section 213(a)(1)(A)"는 미국 연방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형법의 일부로, 강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 ||
660644
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태가 크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과정이 다양한 밈으로 소비되는 중으로, 예를 들면 누가 총으로 위협해도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무효라는 밈을 [[https://x.com/TheKimulation/status/1864009931092873689?t=2ZqUEakn3Gg39Gwz7HgEkg&s=19|"계엄령을 하면 싫다고 투표를 하세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능합니다"]][[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1h5y8aj/kudos_to_the_korean_constitution/|#]]로 변형시켜 이건 원본 밈과 다르게 실제로 군대가 물러갔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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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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