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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407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소추안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폭동에 해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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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면, 비상계엄하에서 투입된 계엄군 역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분류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현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군은 위법·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작당(作黨)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폭력으로써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이므로 [[반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부들은 | |
| 409 |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면, 비상계엄하에서 투입된 계엄군 역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분류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현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군은 위법·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작당(作黨)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폭력으로써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이므로 [[반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부들은 반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계엄령 시행이므로 지휘체계 중 어딘가에서는 확실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소수의 지휘부가 주도를 했고, 중간 장교들은 현장에서야 실상을 파악한 뒤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명령에 적당히 응해서 최소한의 행동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출동한 장교, 부사관, 병사들까지 전부 반란의 부화뇌동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장 출동 인원들은 이후 기소 과정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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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411 |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계엄군을 기다리는 등 국회소집을 방해하였다. 국회출입이 거부된 국회의원이 담을 넘었다는 보고에 해당 지역도 통제 지시를 내렸으며, 공수부대의 도착 시점 및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도 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38326639115240&mediaCodeNo=257|#]] 이러한 이상하고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이고 강경 일변도의 통제 때문에 [[임광현]] 의원은 담을 넘다가 경비대에게 걸려 몸싸움 도중 부상을 입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204n1068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경비대에 막혀 거세게 항의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월담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차량 진입이 제지되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들어가야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4030|#]] 결국 목현태 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금지당했다. [[https://naver.me/xxYl4cXd|기사{{{-2 (이데일리)}}}]] |
| 412 | 412 | * 계엄사령부 포고문에도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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