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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첨정(비교)

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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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19세기)]][[분류:한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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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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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개요 ==
45
황구첨정이란 황구(어린아이)를 군역(병역 의무)를 지는 장정으로 등록하여 군포[* 일정 기길 동안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 납부하던 세금으로, 지금으로 치면 국방세에 해당된다.]를 부과하던 행위를 말한다.
56
이 단어를 통해 세도정치기 [[조선]] 관리의 부패와 횡포가 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67
78
비슷한 단어로 고인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가 있다.
9
810
== 관련 문서 ==
911
* [[삼정의 문란]]
1012
* [[백골징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