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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조선(19세기)]][[분류:한자성어]] |
| 2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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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 == 개요 == |
| 4 | 5 | 황구첨정이란 황구(어린아이)를 군역(병역 의무)를 지는 장정으로 등록하여 군포[* 일정 기길 동안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 납부하던 세금으로, 지금으로 치면 국방세에 해당된다.]를 부과하던 행위를 말한다. |
| 5 | 6 | 이 단어를 통해 세도정치기 [[조선]] 관리의 부패와 횡포가 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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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8 | 비슷한 단어로 고인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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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10 | == 관련 문서 == |
| 9 | 11 | * [[삼정의 문란]] |
| 10 | 12 | * [[백골징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