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9 vs r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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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82 | === [[헌법재판소]]: “한문, (필수 아닌) 선택과목화는 위헌이 아님” === |
| 183 | 183 | 2016년 11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를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우도록 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사이에서도 대립은 첨예했는데, 그 결과는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때부터 한자 교육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비극이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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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 한자 교육 필수화 '''반대''' 측(헌재 찬성 측 5인): “현재 한글전용이 보편화돼 한자는 한글만으로 뜻 구별이 안되는 경우 쓰이고 있다”며 “한자 지식이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우리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지식이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목과의 균형이나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자를 선택과목으로 두고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한 교육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
| 185 | > 한자 교육 필수화 '''반대''' 측(헌재 찬성 측 5인): “현재 한글전용이 보편화돼 한자는 한글만으로 뜻 구별이 안 되는 경우 쓰이고 있다”며 “한자 지식이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우리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지식이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목과의 균형이나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자를 선택과목으로 두고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한 교육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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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87 |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611242149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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