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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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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부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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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한자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찬성론자들은 학생들의 학습 시간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한자를 암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과목 공부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높은데, 이는 한자 교육을 통해 교과 개념을 잘 학습할 수 있다는 찬성론자들의 논리와도 어긋난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이미 지나치게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자 교육까지 의무적으로 시킨다면 적는 법, 음, 뜻까지 전부 외워야 하는 [[표어문자]] 특성상 학습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이는 필연적으로 한자 사교육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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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본의 과학기술이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객관안을 보고 살펴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노벨상 수상자도 더 많고 기초과학 역시 일본이 더더욱 탄탄하다. 그러나 일본은 중학교때까지 2136자의 한자를 알아야 한다. 즉 한자 교육을 하기 싫은 이유가 학업 부담의 증가인데,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 한국이 2136자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 나라보다도 기초과학이 후달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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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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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문, (필수 아닌) 선택과목화는 위헌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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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를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우도록 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사이에서도 대립은 첨예했는데, 그 결과는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때부터 한자 교육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비극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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