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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전'''은 1804년 [[프랑스 제1제국]] [[프랑스 황제|황제]] [[나폴레옹 1세]]에 의해 제정된 민법으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나폴레옹 법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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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의 원류인 [[로마법]]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로마법 대전]]을 [[근대]] [[국가]]의 실정에 맞게 개량했으며,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에도 영향을 주었기에 실질적인 근대 대륙법계 민법의 시초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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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의 원류인 [[로마법]]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로마법 대전]]을 [[근대]] [[국가]]의 실정에 맞게 개량했으며,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에도 영향을 주었기에 실질적인 근대 대륙법계 민법의 시초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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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랑스 민법전은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여러 차례의 국체 변경과 개헌을 겪었음에도 일부 조항의 수정만을 거쳐 꾸준히 사용되었고, '''[[2025년]] 현재까지 [[프랑스]]의 민법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