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71 vs r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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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택배]] 접수도 받지만 배송책임은 없기 때문에 썩을 위험이 있는 음식물, 도자기 같은 깨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절대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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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참고로 개인이 하는 게 아닌 어디까지나 본사와 계약을 맺고 하는 [[가맹점]] 형식이기 때문에 점주 맘대로 쉬거나 문을 닫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물건이 몇시간 이내로 팔린 기록이 없으면 본사에서 전화가 온다…) 하지만 이런 점 말고도 여러가지로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많다. '''편의점''' [[가맹점]]을 하는 이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괜히 많은 게 아니다. ~~뭐 다른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 시스템이 흔히 그렇지만~~ | |
| 26 | 참고로 개인이 하는 게 아닌 어디까지나 본사와 계약을 맺고 하는 [[가맹점]] 형식이기 때문에 점주 맘대로 쉬거나 문을 닫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물건이 몇시간 이내로 팔린 기록이 없으면 본사에서 전화가 온다…) 하지만 이런 점 말고도 여러 가지로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많다. '''편의점''' [[가맹점]]을 하는 이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괜히 많은 게 아니다. ~~뭐 다른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 시스템이 흔히 그렇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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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8 | '''편의점'''에는 위탁가맹, 순수가맹, 직영점이 있으며 [[OFC]](그냥 FC라고도 불림)라는 본사담당 직원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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