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 vs r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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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37 |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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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39 |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
| 140 | 재판관 9인 전체 출석에서 2/3 이상인 8명이 청구를 인용하여 [[통합진보당]]은 그 즉시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동시에 상실되었다.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권영국]]은 큰 소리로 '헌재가 오늘 민주주의를 살해했다' 라 외치며 소동을 일으켰다가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고, 1,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여 파기환송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이에 피고 측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 |
| 140 | 재판관 9인 전체 출석에서 2/3 이상인 8명이 청구를 인용하여 [[통합진보당]]은 그 즉시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동시에 상실되었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3헌다1|판결문]]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권영국]]은 큰 소리로 '헌재가 오늘 민주주의를 살해했다' 라 외치며 소동을 일으켰다가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고, 1,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여 파기환송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이에 피고 측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 |
| 141 | 141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