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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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30 |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이에게 평화가 깃드는 세상을 바랍니다.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 지향은 헌법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헌법은 이 방향에서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
| 131 | 131 | 개개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진보를 위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분단의 고통과 적대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132 | 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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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 12월 ==== | |
| 135 | ===== 19일 ===== | |
| 136 | >주문. | |
| 137 |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 |
| 138 |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 |
| 139 | >---- | |
| 140 |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 |
| 141 | 재판관 9인 전체 출석에서 2/3 이상인 8명이 청구를 인용하여 [[통합진보당]]은 그 즉시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동시에 상실되었다.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권영국]]은 큰 소리로 '헌재가 오늘 민주주의를 살해했다' 라 외치며 소동을 일으켰다가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 |
| 142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