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3 vs r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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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2013년 === |
| 15 | 15 | ====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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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그 날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심의 의결했다. 이후, 유럽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안건을 결재하였고 점심 때 황교안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안이 제출되었다. | |
| 17 | 그 날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심의 의결했다. 이후, 유럽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안건을 결재하였고 점심 때 황교안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안이 제출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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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이후 청구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고, 그 날 저녁,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맡았던 [[박한철]]은 [[미국]]에서 귀국 후 회의를 열어 주심판관을 추첨 후 사건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 때에도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여 전자 추첨을 진행했고, 당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 |
| 19 | 이후 청구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고, 그 날 저녁,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맡았던 [[박한철]]은 [[미국]]에서 귀국 후 회의를 열어 주심판관을 추첨 후 사건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 때에도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여 전자 추첨을 진행했고, 당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정미]]가 추첨되었다.[* 이 이유로 해당 헌법 심판은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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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 2014년 === |
| 22 | 22 | ====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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