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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 vs 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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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선어열차 운행을 2020년에 종료한 킨테츠와는 달리 관동쪽에서는 하반기들어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norail&no=56799&_rk=zx3&exception_mode=recommend&page=3|'''신칸센'''을 선어열차로 굴리려 하고 있다]](...). 요컨대 코로나19 여파로 신칸센 승객이 급감하여, 항공사들이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수산물을 신칸센에 실어서 보내겠다는 것.[* 단 해당 서비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추진되던 것이다. 발주사인 하네다이치바는 이름에 걸맞게 하네다 국제공항에 진을 치고 수산물을 항공화물로 취급하는 곳인데 신칸센을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국의 KTX특송과 마찬가지로 신칸센도 업무효율화로 기존의 서비스 작업용 공간이 비는데 이 자리를 이용하는 것.] --드디어 JR도 화물을 표준궤에 싣게 되었다-- 그리고 킨테츠도 자회사의 특급택배 서비스를 개시하며, 메이한 특급의 화물칸을 이용한 오사카~나고야 간의 철도 택배특송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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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주의 A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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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은 그나마 살짝 초과해도 경고음이 울리는 등 감속에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속도제한과는 달리 ATS 패턴이 정말 무자비하게 빡빡한 편이다. 특히 감속(95)-주의(65)-경계1(45)-경계2(30)-절대정지(0) 순으로 이어지는 ATS 패턴은 '''단 1~2km만 초과해도 속도를 낮출 여유를 주지 않고 곧바로 비상제동이 걸려버린다.''' 대부분의 회사들의 경우 속도 초과시 ATS-P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자동으로 제동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비상제동 체결까지 약간이나마 여유시간을 주고 그 시간 내에 제동을 일정 스텝 이상 잡고 ATS 확인 버튼을 누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최소한 비상제동만큼은 걸리지 않지만 킨테츠식 ATS는 일단 ATS 지상자를 밟게 되는 것, 즉 정해진 속도제한 패턴을 초과하게 되는 그 순간 감속 여유시간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상제동이 잡혀버린다. 이는 킨테츠가 다주파식 패턴 ATS를 쓰기때문에 서행 신호에서 지상자 바로 위 (선로상의 신호기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사들은 이걸로 서행위치를 판단한다.)를 통과하면 신호기의 패턴을 차량의 ATS가 바로 밟아버리기 때문에, 패턴 속도의 단 1km라도 빠르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상자를 밟아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자를 천천히 밟고 멈췄다가, 다시 열차를 출발 할때도 새로운 지상자를 밟기전까지는 이전의 지상자를 유지하기 때문에 역행할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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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은 그나마 살짝 초과해도 경고음이 울리는 등 감속에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속도제한과는 달리 ATS 패턴이 정말 무자비하게 빡빡한 편이다. 특히 감속(95)-주의(65)-경계1(45)-경계2(30)-절대정지(0) 순으로 이어지는 ATS 패턴은 '''단 1~2km만 초과해도 속도를 낮출 여유를 주지 않고 곧바로 비상제동이 걸려버린다.''' 대부분의 회사들의 경우 속도 초과시 ATS-P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자동으로 제동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비상제동 체결까지 약간이나마 여유시간을 주고 그 시간 내에 제동을 일정 스텝 이상 잡고 ATS 확인 버튼을 누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최소한 비상제동만큼은 걸리지 않지만 킨테츠식 ATS는 일단 ATS 지상자를 밟게 되는 것, 즉 정해진 속도제한 패턴을 초과하게 되는 그 순간 감속 여유시간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상제동이 잡혀버린다. 이는 킨테츠가 다주파식 패턴 ATS를 쓰기때문에 서행 신호에서 지상자 바로 위 (선로상의 신호기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사들은 이걸로 서행위치를 판단한다.)를 통과하면 신호기의 패턴을 차량의 ATS가 바로 밟아버리기 때문에, 패턴 속도의 단 1km라도 빠르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상자를 밟아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자를 천천히 밟고 멈췄다가, 다시 열차를 출발 할 때도 새로운 지상자를 밟기전까지는 이전의 지상자를 유지하기 때문에 역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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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속도초과 (과속) 했을시에도 경고음 (띵동)이 들리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될시에도 바로 지상자를 밟아버린다. 특히 정차역 진입 시 웬만해서는 신호와 무관하게 65km - 45km - 30km 제한이 아예 패턴으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만약 운전사가 정차역 앞에서 조금이라도 타이밍을 놓쳐서 단 1km/h라도 제한속도 밑으로 속도를 낮추는 데 실패한다면 역에 정차하는게 아니라 역을 눈 앞에 두고 차가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서 버리는 아스트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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