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1 vs r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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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251 | == 주의할 점 == |
| 252 | 252 | 모든 CCL 표기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제한하는 권리이지 저작권자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원래 CCL의 취지가 기존의 저작권행사 방법인 '모든 권리 보호'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모든 권리 포기' 사이에 위치하는 '일부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는 당연한 결과. 저작권자는 CCL 규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CCL 규정을 적용시켜놔도 저작권자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작물에서 CCL을 뗄 권리가 있다. 물론 이는 앞으로 배포할 수정본에 대한 것이며, 이미 배포된 저작물의 복제본 또는 2차저작물의 CCL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http://wiki.creativecommons.org/FAQ#What_if_I_change_my_mind.3F|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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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특히 BY나 SA등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가되는 권리이므로 별로 문제될 것은 없는데 NC(비영리)의 경우 NC표기를 사용한다해도 저작권자는 언제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wiki.creativecommons.org/FAQ#Can_I_still_make_money_from_a_work_I_make_available_under_a_Creative_Commons_license.3F|출처]]) 때문에 권리자는 NC표기를 한 작품에 대해서 판매나 광고를 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서 복사하거나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 |
| 254 | 특히 BY나 SA등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가되는 권리이므로 별로 문제될 것은 없는데 NC(비영리)의 경우 NC표기를 사용한다해도 저작권자는 언제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wiki.creativecommons.org/FAQ#Can_I_still_make_money_from_a_work_I_make_available_under_a_Creative_Commons_license.3F|출처]]) 때문에 권리자는 NC표기를 한 작품에 대해서 판매나 광고를 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서 복사하거나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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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256 | CCL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그대로 무시하고 쌩까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원저작권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마치 약관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CCL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원저작권자의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적법한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CCL은 의사표현방식이며, 저작권법과 민법은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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