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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0 vs 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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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단,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CC BY-SA 라이선스는 대표적인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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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SA 라이센스는 GFDL과 상당수 유사하여, [[위키백과]]에서는 예전에 GFDL을 쓰다가 CC BY-SA 라이선스를 병행하여 사용하고있다. GFDL의 주 사용자인 위키백과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GFDL 1.3에는 위키 사이트에 한해서 기간 제한을 두고 CC BY-SA 3.0으로 재라이선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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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SA 라이센스는 GFDL과 상당수 유사하여, [[위키백과]]에서는 예전에 GFDL을 쓰다가 CC BY-SA 라이선스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GFDL의 주 사용자인 위키백과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GFDL 1.3에는 위키 사이트에 한해서 기간 제한을 두고 CC BY-SA 3.0으로 재라이선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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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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