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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법은 쿨리지 시대의 '평온함'이 실상은 외부 세계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그고 얻어낸 폐쇄적인 안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을 외쳤던 쿨리지가 사회·문화적으로는 얼마나 강력한 국가적 통제와 보수성을 견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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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및 농업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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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빈 쿨리지 행정부의 내치(內治)를 관통하는 핵심은 '정부는 시장의 심판일 뿐,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다. 이는 1920년대 당시 급격한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져 신음하던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는 다소 가혹할 정도의 방관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쿨리지가 보여준 태도는 그를 지지하던 서부와 중서부 농민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 정도로 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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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농업은 전 유럽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하며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농업이 복구되자, 과잉 생산된 농산물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산업 분야가 '광란의 20년대'를 즐기며 질주할 때, 농촌은 대공황을 10년 앞서 겪고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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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회는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정부가 남는 잉여 농산물을 사들여 해외에 헐값에 팔고, 그 손실을 국내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맥너리-하우겐 법안을 추진했다. 당시 농민들에게 이 법안은 유일한 구원줄이었으나, 쿨리지의 생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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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는 1927년과 1928년, 두 차례나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특정 산업의 이익을 위해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이는 결국 더 많은 과잉 생산을 유도할 뿐이라는 경제적 통찰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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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는 거부권 메시지에서 "농민은 스스로를 도와야 하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농업의 자립성을 망치는 길이다"라고 일갈했다. 이는 그의 '자격 있는 자가 생존한다'는 시장 우월주의적 신념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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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쿨리지는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보스턴 경찰 파업' 당시 보여주었던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노조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극도로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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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기간 중 발생한 철도 노동자 파업 등에 대해 그는 철저히 법에 따른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노사 협상에 직접 개입해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꺼렸으며, 모든 문제는 시장의 계약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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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 시대의 노동 정책은 사실상 '멜런 재무장관'의 경제 기조와 궤를 같이했다. 세금을 감면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면, 그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를 신봉했다. 실제로 이 시기 실업률은 3% 미만을 유지했기에, 강력한 노동 운동의 동력은 다소 약화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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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동 노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에는 찬성했으나, 이를 연방 정부가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이는 주 정부의 권한(States' Rights)을 존중해야 한다는 보수적 헌법 해석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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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의 이러한 정책들은 당대 경제 지표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연방 정부의 지출은 계속 줄어들었고, 기업들은 규제 없는 환경에서 최대 효율을 뽑아냈다. 하지만 농촌의 몰락을 방치한 결과는 뼈아팠다. 1920년대 내내 누적된 농가의 부채와 구매력 저하는 훗날 1929년 [[검은 목요일]] 이후 미국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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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정책의 쿨리지는 "가장 원칙적이었으나, 동시에 가장 차가웠던 통치자"의 모습이다. 그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법칙이라는 '절대적 진리' 앞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이다.[* 쿨리지는 사석에서 농민들의 고통에 동정심을 표하기도 했으나, 정책 결정의 순간에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한 '데이터 기반의 보수주의자'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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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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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 대전]]의 참혹한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20년대, 쿨리지 행정부의 외교는 흔히 '고립주의(Isolationism)'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곤 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이는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제적인 군사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철저한 실용주의적 비개입주의에 가까웠다. 쿨리지는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했던 전임자 [[워런 G. 하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자본과 외교력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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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 외교의 정점이자 가장 논쟁적인 유산은 바로 [[켈로그-브리앙 협정]]이다. 1928년 8월 27일 파리에서 체결된 이 협정은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프랑스의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제안하고 미국의 국무장관 프랭크 켈로그가 주도하여 성사된 이 조약은 처음에는 미-프 양국 간의 부전(不戰) 조약으로 시작했으나, 곧 전 세계 60여 개국이 서명하는 거대한 평화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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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는 이 협정이 전쟁을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문명적 진보를 이끌어낼 것이라 믿었다.[* 켈로그 국무장관은 이 공로로 192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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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협정에는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 조항이 전혀 없었다. 쿨리지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타국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강제적인 의무를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에, "전쟁을 금지하되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기묘한 형태의 조약을 승인한 것이다. 이는 훗날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인해 "종잇조각에 불과했다"는 혹평을 듣게 되지만, 당시 전쟁에 환멸을 느꼈던 대중에게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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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는 국제연맹에는 반대했지만, 법치주의자답게 국제사법재판소(CPJI) 가입에는 긍정적이었다. 그는 국가 간의 분쟁이 총칼이 아닌 법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926년 상원은 미국의 가입을 승인했으나, "미국의 동의 없이 미국과 관련된 사안을 재판할 수 없다"는 강력한 유보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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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원국들이 이러한 특혜성 유보 조항에 난색을 표하자, 쿨리지는 구걸하듯 협상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겠다"며 깔끔하게 손을 뗐다. 이는 국제 협력보다는 국가의 자존심과 주권을 우선시하는 그의 뉴잉글랜드식 고집이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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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 행정부는 유럽의 안보 문제에는 거리를 두었으나, 유럽의 지갑 문제에는 깊숙이 관여했다. 전쟁 직후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승전국들의 터무니없는 배상금 요구는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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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쿨리지는 찰스 도스(Charles G. Dawes)를 파견하여 이른바 [[도스 플랜]]을 성사시켰다. 미국의 자본이 독일에 차관을 제공하고, 독일은 그 돈으로 산업을 일으켜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갚으며, 다시 그 돈이 미국의 전시 채권 상환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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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는 유럽의 안정이 곧 미국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총독이나 군대를 보내는 대신 '달러'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마셜 플랜]]의 원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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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이후, 쿨리지는 군비 경쟁이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전쟁의 불씨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1927년 제네바 해군 회의를 소집하여 보조함정(구축함, 잠수함 등)의 비율까지 제한하려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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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일본과 영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회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쿨리지는 임기 내내 국방비를 엄격히 통제하며 '작은 정부' 기조를 군사 영역까지 확장했다. 그는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균형 잡힌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 독특한 현실주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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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의 외교는 1920년대라는 특수한 '안정의 시대'에만 유효했던 한정적인 성공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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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측면에서 그는 미국의 아까운 혈세와 청년들의 생명을 불필요한 해외 분쟁에 낭비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수단을 통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연성 권력(Soft Power)'의 효용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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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측면은 전쟁을 불법화한다는 선언적 행위에만 매몰되어, 실제 무력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국제 기구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그의 방관자적 자세가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발호를 저지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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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쿨리지에게 외교란 "미국이라는 성채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 업무"에 불과했다. 그는 세계의 경찰이 되기를 거부했으며, 그 덕분에 미국인들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근심 없는 6년을 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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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및 아시아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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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 행정부의 외교는 흔히 '불개입'과 '고립주의'로 요약되곤 하지만, 이는 유럽 대륙의 복잡한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을 뿐이다. 정작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와 거대 시장인 [[아시아]]에서는 철저히 실리적이고 때로는 공세적인 외교 전술을 구사했다. 쿨리지는 군사적 정복보다는 경제적 지배와 법적 질서 확립을 선호했으며, 이는 훗날 '달러 외교'의 변형된 형태로 평가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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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중반, [[니카라과]]는 보수파와 자유파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휩싸여 있었다. 쿨리지는 처음에는 미 해병대를 철수시키려 했으나, 멕시코의 지원을 받는 자유파 세력이 득세하자 '[[공산주의]]의 침투'와 '파나마 운하의 안전'을 구명천식으로 내걸며 다시 군대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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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쿨리지의 해결사로 등판한 인물이 바로 훗날 국무장관을 지내는 [[헨리 스팀슨]]이다. 쿨리지는 스팀슨을 특사로 파견하여 이른바 '티피타파 협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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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은 일시적으로 종식되었으나, 이에 반발한 [[아우구스토 세사르 산디노]]가 반미 게릴라 투쟁을 시작하며 중남미 반미 감정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훗날 니카라과 혁명의 주역인 '산디니스타'의 명칭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 쿨리지의 질서 유지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독이 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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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멕시코]]는 혁명 이후 제정된 1917년 헌법에 따라 외국 기업의 석유 채굴권을 제한하려 했다. 이는 미국 석유 재벌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당장이라도 멕시코를 침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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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쿨리지는 총칼 대신 [[드와이트 머로우]]라는 노련한 금융인을 대사로 보냈다. 머로우는 멕시코의 민족주의적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부드러운 외교'를 선보였다. 쿨리지는 이를 통해 전쟁 비용을 아끼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수완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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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쿨리지는 철저한 현상 유지(Status Quo) 전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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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이민법(배일이민법)으로 인해 일본 내 반미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쿨리지는 이를 국내 정치 문제로 치부하며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그러나 일본의 팽창주의를 억제할 실질적인 카드(해군력 제한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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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은 국민당의 북벌로 대혼란 시기였다. 쿨리지는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상하이 등 조계지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상업적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력을 배치하는 등 '포건 외교(Gunboat Diplomacy)'의 끈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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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정치 개입은 꺼렸지만, 유럽 경제가 망가지면 미국 경제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쿨리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찰스 도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일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도스 플랜'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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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자본이 독일에 차관으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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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 돈으로 산업을 재건하고 영국/프랑스에 배상금을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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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는 그 돈으로 미국에 전창 채무를 상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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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막힌 '돈의 순환' 구조 덕분에 1920년대 중반 유럽은 잠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쿨리지는 군대를 보내는 대신 '달러'를 보내 세계 질서를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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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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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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