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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45 |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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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둘째, 셋째, 넷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보고자 | |
| 147 | '''둘째, 셋째, 넷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보고자 김승두, 허성철, 박명선, 신관봉, [[전승국]], 허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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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49 | ||회의 의정 토론자들은 장애자권리보장법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전사회적기풍을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대하여 인정했으며 관개법의 경우 나라의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쳐 농업증산과 사회주의농촌진흥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공무원법의 경우는 국가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인 공무원들의 정치의식과 실무적자질과 강한 조직력과 집행력을 제고(...)하여[* 저번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제방 붕괴사고 이후 관리들의 부정부패 같은 걸 잡으려고 만들어진 법안으로 보여진다.] 국가활동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담보로 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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