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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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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정 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함과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수정보충안에 반영된데 대하여 밝히면서 이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다.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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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채택에 이어서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와 관련서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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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채택에 이어서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와 관련서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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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color=#FF0000><tablebgcolor=#222222><table bordercolor=#222222> [[파일:최고인민회의.png|width=25]] '''{{{#FFF 김정은의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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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eight=30> {{{#!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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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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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셋째, 넷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보고자 김승두, 허성철, 박명선, 신관봉, 전승국, 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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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셋째, 넷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보고자 [[김승두]], 허성철, 박명선, 신관봉, [[전승국]], 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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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정 토론자들은 장애자권리보장법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전사회적기풍을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대하여 인정했으며 관개법의 경우 나라의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쳐 농업증산과 사회주의농촌진흥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공무원법의 경우는 국가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인 공무원들의 정치의식과 실무적자질과 강한 조직력과 집행력을 제고(...)하여[* 저번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제방 붕괴사고 이후 관리들의 부정부패 같은 걸 잡으려고 만들어진 법안으로 보여진다.] 국가활동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담보로 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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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보고자 박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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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보고자 [[박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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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정 토론자는 국가금융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부응한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립각하여 금융부문 법집행에서의 성과와 경험, 편향과 교훈을 분석총화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금융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실속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절실한 실천적 문제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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