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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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5 | * '''승무원 및 직원에게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 또는 갑질을 하는 행위''' |
| 36 | 36 | * 철도안전법에 의해 관계자 외 출입금지인 운전실 동승을 요구하거나[* 철도안전법 제 47조 1항에 위배된다. 다만 방송등을 위해 운영기관의 허가를 받아 제작진이 동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실 가림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역무원의 정당한 지시, 제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
| 37 | 37 | * 철도 동호인이라면서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
| 38 | * 경적을 울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경적은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승객들이 놀랄수 있다. 또한 바쁜 기관사에게 경적을 울려달라는 등 필요없는 행동을 요청하는건 무례한 행동이다.] | |
| 38 | * 경적을 울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경적은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승객들이 놀랄수 있다. 또한 바쁜 기관사에게 경적을 울려달라는 등 필요없는 행동을 요청하는 건 무례한 행동이다.] | |
| 39 | 39 | * 열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 40 | 40 | * 벨을 무단으로 누르거나, 운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하는 행위. |
| 41 | 41 | * 불필요한 흥미 본위[* 예: 어디서 언제 운행한 ○○○열차는 몇 편성이었나요?, 새로 나온 △△△편성은 언제부터 운행을 시작하나요?]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도 민원의 한 종류이다.]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한 민원 처리는 절대 단순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아무리 단순한 내용일지라도 유관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성의있게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직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중복되는 정보공개청구가 많아지자 아예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375|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철도 동호인이 아니면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 편성 정보나 소속 사업소를 올려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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