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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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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 벨을 무단으로 누르거나, 운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하는 행위.
4141
* 불필요한 흥미 본위[* 예: 어디서 언제 운행한 ○○○열차는 몇 편성이었나요?, 새로 나온 △△△편성은 언제부터 운행을 시작하나요?]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도 민원의 한 종류이다.]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한 민원 처리는 절대 단순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아무리 단순한 내용일지라도 유관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성의있게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직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중복되는 정보공개청구가 많아지자 아예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375|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철도 동호인이 아니면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 편성 정보나 소속 사업소를 올려두었다.]
4242
* 기관사에게 기적 등을 함부로 울려 달라는 행위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의 기적은 자동차의 경적보다 음량이 큰 경우가 많아 연선 주민들에게 항의 민원을 받기 딱 좋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취급하며, 일부 민가 근처 선로의 경우 기적취급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https://youtu.be/YV4VELwBlpQ?si=kD2pjMKEDCjplD6X|#]]
43
* 직원에게 폭언, 협박, 폭행, [[성범죄]]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역시 포함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다.]
43
* 직원에게 폭언, 협박, 폭행, [[성범죄]]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역시 포함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다.]
4444
4545
* '''역이나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안전선을 넘거나,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646
*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철도안전법에 따라 관계자가 철도 시설에서 퇴거시키거나 열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킬 수 있으며, 소란행위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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