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3 vs r44 | ||
|---|---|---|
| ... | ... | |
| 258 | 258 | 단 이 경우 소방차량에 사용할 기름(주로 경유다. 본서의 경우 휘발유가 따로 저장되어 있는 곳도 있다.)이 문제가 된다. 소방서는 기름을 일정량 저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니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곳을 마련해야 한다. |
| 259 | 259 | |
| 260 | 260 | 소방서라는 관공서 자체가 인명 구조를 위한 것이니만큼, 다수의 공구([[빠루]], 소방용 [[도끼]], [[전기톱]], [[톱]], [[오함마]] 등등... 거의 모든 도구들)가 있다. 그리고 각종 산악용품, 응급처치물품,[* 본서는 물론 분서격인 안전센터 내에는 구급장비 및 응급의약품이 항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약, 붕대, 식염수, 핀셋, 외과용 튜브 등의 구급약품 및 응급의료 장비들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대부분 차고나 찾기 쉬운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상황 발생시 위험요소로 충만한 병원 만큼의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적다. 특히 구급낭에는 이러한 의약품 및 장비들이 가방 하나에 구비되어 있다.] 화재진압물품 거기다 신체를 방어할 수 있는 [[방화복]]/방수장갑/장화/헬멧의 경우 신체 전부를 가릴 수 있고, 재질과 두께로 인해 좀비의 공격으로 부터 상당한 방호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소방용품이니만큼 전문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방검복]]과 같은 것보단 방어력이 떨어지겠지만, 천 자체가 상당히 질기고 튼튼해서 잘 찢어지지도 않는데다, 방수도 되기 때문에 피로 감염되는 경우라면 상당히 유용하다.] |
| 261 | [[방화복]]의 경우 화재현장의 열기와 화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된 장비인 만큼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장화 역시 발목부위를 보호하는데 발군이다. 문제라면 옷 자체의 무게[* 상하의 5~8Kg 가량, 안전장화만도 켤레당 2Kg은 오락가락한다.]와 두께로 인한 열피로나 기동성에 대한 제약을 감내해야한다는 점인데… 때에 따라서는, 특히 여름에는 이 부분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 | |
| 261 | [[방화복]]의 경우 화재현장의 열기와 화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된 장비인 만큼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장화 역시 발목부위를 보호하는데 발군이다. 문제라면 옷 자체의 무게[* 상하의 5~8Kg 가량, 안전장화만도 켤레당 2Kg은 오락가락한다.]와 두께로 인한 열피로나 기동성에 대한 제약을 감내해야한다는 점인데… 때에 따라서는, 특히 여름에는 이 부분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겨울에는 얼어죽을 일은 없겠다만...? | |
| 262 | 262 | |
| 263 | 263 | 더불어 본서나 특수구조대의 경우 화생방 장비를 풀셋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비로 부터의 감염과 연관된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현장인력들이 출동시에 착용하고 출동하겠지만 항상 여분은 준비해두고 있으니 참고하자. '''사실 군 만큼이나 막장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설치한 기관이 소방관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 264 | 264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