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20 vs r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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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53 | 고시원은 중화민국 정부기구의 공무원에 대한 심사, 채용 기구로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은 고시원에서 주관한다. 고시원장은 민국수상이 지명하며, 입법원의 동의로서 임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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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55 | === 총통 === |
| 156 | 현실의 중화민국 [[총통|대총통]](President of China)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애초에 대만에서는 President를 '총통'으로 번역하므로, 한국에서의 '대통령'과 중화민국에서의 '총통'은 동의어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나, 이 세계관에서는 중화민국이 내각제 공화국화 됨으로서, 중화민국 대총통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의 역활과 제한된 권력만을 가질 뿐 실권자가 아니다. | |
| 156 | 현실의 중화민국 [[총통|대총통]](President of China)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애초에 대만에서는 President를 '총통'으로 번역하므로, 한국에서의 '대통령'과 중화민국에서의 '총통'은 동의어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나, 이 세계관에서는 중화민국이 내각제 공화국화 됨으로서, 중화민국 대총통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의 역활과 제한된 권력만을 가질 뿐 실권자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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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중화민국의 총통은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국민대회 총선거에 의해 새로운 국민대회가 출범하면 그 즉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전 중국 국민대회원의 간선제에 의해 선출되며, 그 임기는 국민대회원의 임기와 같은 4년이다. 중화민국의 총통은 연임 제한이 없으며, 이론상으로는 국민대회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선출된다면 무제한 집권-연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국민대회 구성이 일당 우위가 지속적이지 않으며 국민대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항상 변한다는 점에서 무제한 연임 현상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
| 158 | 중화민국의 총통은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국민대회 총선거에 의해 새로운 국민대회가 출범하면 그 즉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전 중국 국민대회원의 간선제에 의해 선출되며, 그 임기는 국민대회원의 임기와 같은 4년이다. 중화민국의 총통은 연임 제한이 없으며, 이론상으로는 국민대회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선출된다면 무제한 집권-연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국민대회 구성이 일당 우위가 지속적이지 않으며 국민대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항상 변한다는 점에서 무제한 연임 현상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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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중화민국의 총통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서 다음과 같다. | |
| 161 | 1.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 |
| 162 | 2.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 |
| 163 | 3.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 |
| 164 | 4. 연방 입법원에 대한 수상 후보 추천권 | |
| 165 | 5. 연방 입법원에 의해 수상으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 |
| 166 | 6. 민국 수상의 제청에 따른 내각 각료 임면권 | |
| 167 | 7.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장교 및 하사관의 형식상 임면권 | |
| 168 | 8. 사면권 | |
| 169 | 9. 민국 수상의 제청에 따른 입법원 해산권 | |
| 159 | 170 | == 정치적 상황 == |
| 160 | 171 | 중화민국은 국제적으로 형식적,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널리 실행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으며, 애국심이 넘치는 어떤 중국인들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인 중화민국'이라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중화민국의 정치가 결코 덮어놓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체제는 아니다. 각 성들은 제각기 반독립적인 자치의회 즉 국민대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행정권과 (형법을 제외한)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성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알력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중앙정부의 주된 과제는 이들의 등쌀에 휘말리며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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