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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58 | 중화민국의 총통은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국민대회 총선거에 의해 새로운 국민대회가 출범하면 그 즉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전 중국 국민대회원의 간선제에 의해 선출되며, 그 임기는 국민대회원의 임기와 같은 4년이다. 중화민국의 총통은 연임 제한이 없으며, 이론상으로는 국민대회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선출된다면 무제한 집권-연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국민대회 구성이 일당 우위가 지속적이지 않으며 국민대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항상 변한다는 점에서 무제한 연임 현상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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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60 | 중화민국의 총통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서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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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62 | 1.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
| 162 | 163 | 2.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
| 163 | 164 | 3.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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