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13 vs r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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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남경]]을 포함한 특별시([[북경]], [[상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단, 특별시, 자치구의 국민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도 '성법'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각종 일부 자치구역[* 밑의 '''자치구역''' 문단 참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대회법에 귀속되지 않은 채, 별도의 자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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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중화민국 중앙정부가 내각제로 구성되듯, 각 지역의 지방자치정부 또한 해당 성/특별시/소수민족 자치구의 국민대회가 기반이 되는 내각제로 구성된다. | |
| 70 | 중화민국 중앙정부가 내각제로 구성되듯, 각 지역의 지방자치정부 또한 해당 성/특별시/소수민족 자치구의 국민대회가 기반이 되는 내각제로 구성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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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국민대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
| 72 | 73 | === 입법원 === |
| 73 | 74 | * 입법원Legislative Yuan |
| 74 | 75 | 입법원은 연방제 국가 중화민국의 '연방의회'에 해당하며, 연방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입법의원들은 다른 의회제 국가의 국회의원에 대응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는 입법의원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선발한다.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통치자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민대회의 경우 특별자치구의 국민대회는 존재하지 않으나(대신, 별도의 자치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입법의원의 경우 각 자치구의 민의를 대변할 입법의원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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