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vs r6 | ||
|---|---|---|
| 1 | [[분류:중화민국의 국가행정조직]] | |
| 2 | [include(틀:중화민국의 국가행정조직)] | |
| 3 | ||<tablewidth=400><tablealign=right><-2><:><bgcolor=#000096> '''{{{#fff {{{+1 中華民國考試院}}}[br]{{{-2 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ㄎㄠˇ ㄕˋ ㄩㄢˋ}}}[br]Examination, Republic of China[br]중화민국 고시원}}}''' || | |
| 4 | ||<-2><tablebgcolor=#fff><tablebordercolor=#000096> [[파일:중화민국 고시원 로고.png|width=80%]] || | |
| 5 | ||<colbgcolor=#000096><width=30%> '''{{{#fff 명칭}}}''' || 考試院 (고시원) || | |
| 6 | || '''{{{#fff 설립일}}}''' || [[1930년]] [[1월 6일]][br]고시원 || | |
| 7 | || '''{{{#fff 소재지}}}''' || [[타이베이시]] [[원산구]] 스위안루1호[br]臺北市文山區試院路1號 || | |
| 8 | || '''{{{#fff 원장}}}''' || 황잉춘(黃榮村) || | |
| 9 | || '''{{{#fff 부원장}}}''' || 저우훙셴(周弘憲) || | |
| 10 | || '''{{{#fff 비서장}}}''' || 류젠신(劉建忻) || | |
| 11 | || '''{{{#fff 고시위원 수}}}''' || 9명 || | |
| 12 | || '''{{{#fff 우편번호}}}''' || '''116202''' || | |
| 13 | || '''{{{#fff 홈페이지}}}''' || [[https://www.exam.gov.tw/| [[파일:중화민국 고시원 원형로고.svg|width=30px]]]] || | |
| 14 | [목차] | |
| 15 | [clearfix] | |
| 16 | == 개요 == | |
| 17 | > '''제83조''' 고시원은 국가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임용/인사/근무성적평정/보수/승진/보장/포상/무휼/퇴직/양로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 |
| 18 | > | |
| 19 | > '''제84조 ''' 고시원에는 원장/부원장 각 1인, 고시위원 약간 명을 두며, 총통의 제청에 대한 감찰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이 임명한다. | |
| 20 | > | |
| 21 | > '''제85조''' 공무원의 선발은 공개 경쟁 시험제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성마다 지역별 인원수를 정하여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할 수 없다 | |
| 22 | > | |
| 23 | > '''제86조''' 다음의 자격은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선정하여 부여된다. | |
| 24 | > ① 공무원 임용자격 | |
| 25 | > ② 전문직 및 기술직 개업자격 | |
| 26 | > | |
| 27 | > '''제87조''' 고시원은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
| 28 | > | |
| 29 | > '''제88조''' 고시위원은 당파를 넘어서야 하며,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
| 30 | > | |
| 31 | > '''제89조''' 고시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
| 32 | > | |
| 33 | > ----- | |
| 34 | > [[중화민국 헌법]] | |
| 35 | '''고시원(考試院)'''은 [[중화민국]]의 공무인사기구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에 대응하는 기관이지만 대한민국과 달리 [[오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자 권력기구로 존재한다. 약칭은 시원(試院)이다. | |
| 36 | == 권한 == | |
| 37 | > '''제83조''' 고시원은 국가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임용/인사/근무성적평정/보수/승진/보장/포상/무휼/퇴직/양로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 |
| 38 | > | |
| 39 | > '''제86조''' 다음의 자격은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선정하여 부여된다. | |
| 40 | > ① 공무원 임용자격 | |
| 41 | > ② 전문직 및 기술직 개업자격 | |
| 42 | > | |
| 43 | > '''제87조''' 고시원은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
| 44 | > | |
| 45 | > ----- | |
| 46 | > [[중화민국 헌법]] | |
| 47 | 공무원 채용시험 및 공무원을 향한 징계/포상, 승진, 퇴임 등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고시원은 원장, 부원장 각 1인 및 고시위원을 두는데, 고시위원은 몇 명을 두는지 법으로 지정하지 않아 각 기간마다 다르다. 현재 고시원인 13기 고시원 기준, 고시위원 수는 총 9명이다. | |
| 48 | == 역사 == | |
| 49 | === 북양정부 === | |
| 50 | [[쑨원]]이 제창한 원칙이니만큼 당시부터 있었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북양정부의 경우 서방식 [[삼권분립]]을 따랐기 때문에 고시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중화민국 감찰원]]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1924년]]에 쑨원 주도로 창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
| 51 | === 국민정부 === | |
| 52 | [[장제스]]의 북벌 이후 [[오권분립]]에 따라 정부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1930년]]에 고시원(考試院)이 설립된다. | |
| 53 | === 헌정 이후 === | |
| 54 | [[1947년]], [[중화민국 헌법]] 선포 이후로 고시원조직법(考試院組織法)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 제대로 된 헌법기관이 되며, 당시 고시위원의 수는 최대 19명까지도 임명되었으나 민주화 이후로 서서히 고시위원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7 ~ 9명 사이로 임명이 되고 있다. | |
| 55 | 1 | |
| 56 | [[2016년]] [[10월 11일]], [[민주진보당]]에서 고시원과 [[중화민국 감찰원|감찰원]]의 폐지를 포함한 헌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차이잉원]] 총통이 임기 내 폐지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
| 57 | == 산하 기구 == | |
| 58 | === 직속기구 === | |
| 59 | * 비서처(秘書處) | |
| 60 | * 제1조(第一組): 공무원 채용 및 채용심사 담당 | |
| 61 | * 제2조(第二組): 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 담당 | |
| 62 | * 제3조(第三組): 공무원 업무보장, 교육 및 퇴직연금 담당 | |
| 63 | * 편연실(編研室) | |
| 64 | * 정보실(資訊室) | |
| 65 | * 기요실(機要室) | |
| 66 | * 인사실(人事室) | |
| 67 | * 회계실(會計室) | |
| 68 | * 통계실(統計室) | |
| 69 | * 정풍실(政風室) | |
| 70 | * 법규위원회(法規委員會) | |
| 71 | === 2급기구 === | |
| 72 | * 고선부(考選部): 공무원시험 및 채용담당 | |
| 73 | * 전서부(銓敘部): 공무원의 승진, 포상, 징계, 퇴임 등, 인사관리 전반 담당 | |
| 74 | * 공무인원보장 및 배훈위원회(公務人員保障暨培訓委員會): 공무원의 교육 및 업무보장 담당 | |
| 75 | * 공무인원무휼기금감리위원회(公務人員退休撫卹基金監理委員會): 공무원 퇴직연금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