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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 개요 == |
| 4 | 4 |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행위. 흔히 '골수 기증'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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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 | == 필요성 == |
| 7 | 6 | 조혈모세포는 기존의 골수와 동일한 의미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산할 수 있는 골수조혈세포를 뜻한다. 정상인의 골수 혈액에는 이 세포가 1% 정도 존재하며 이들은 몸 곳곳에 존재하지만 허리 쪽 골반 부분에 밀집되어 있다. 만약 백혈병, 혈우병, 재생불량성빈혈 같은 병에 의해 이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든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특정 혈구만 과다 생산하는 등 정상이 아니라면, 방사능 등으로 모두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혈액 투석을 계속 받아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타인에게서 기증받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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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8 |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항원 일치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MHC 또는 HLA[* 인간의 MHC를 HLA라고 칭한다]라고 부르는 항원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1형 MHC, B 림프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등의 항원제시세포에 존재하는 2형 MHC가 있다. MHC의 역할은 세포에서 처리한 항원을 여기에 붙여서 T세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MHC가 다르면 T세포는 이걸 항원으로 인식하고 면역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골수이식에선 이식편대숙주반응을 야기한다. 이식받은 골수에서 생성된 백혈구, 림프구가 수혜자의 몸 속 MHC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 이식편대숙주반응을 최소화 하기 위하며 HLA형이 일치, 또는 99%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것이다. HLA 항원은 부모 양쪽에서 반씩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와는 일치할 확률이 5% 정도로 매우 낮고 형제간에는 25%이다. 타인간의 일치 확률은 약 0.00005% (1/20,000)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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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다만 헌혈과는 다르게 혈액형과는 상관없으며,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다. [* 수여자와 기증자의 혈액형이 다를 경우, 생착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기증자의 혈액형으로 바뀌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주조직적합복합체|MHC, 또는 HLA라고 부르는 유전 형질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러 유전자 주소 중 1, 2개의 Minor mismatch는 기증이 가능하다. 가족간 이식에는 유전자가 반만 일치하는 반일치 이식도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혈연간 일치율이 0.00005% 정도여서 하늘에서 점찍어 줘야 한다고 표현할 정도다. 등록 후 바로 일치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극도로 희귀한 경우고, 일단 기증을 예약했다면 10년에서 15년은 예사고[* 김민섭(작가) | |
| 10 | 다만 헌혈과는 다르게 혈액형과는 상관없으며,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다. [* 수여자와 기증자의 혈액형이 다를 경우, 생착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기증자의 혈액형으로 바뀌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주조직적합복합체|MHC, 또는 HLA라고 부르는 유전 형질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러 유전자 주소 중 1, 2개의 Minor mismatch는 기증이 가능하다. 가족간 이식에는 유전자가 반만 일치하는 반일치 이식도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혈연간 일치율이 0.00005% 정도여서 하늘에서 점찍어 줘야 한다고 표현할 정도다. 등록 후 바로 일치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극도로 희귀한 경우고, 일단 기증을 예약했다면 10년에서 15년은 예사고[* 김민섭(작가)가 이런 사례. 대학원생 때 기증 신청을 했지만 맞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은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평생 기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등록 후 1년만에 일치자를 찾은 사례에서, 병원 관계자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기증자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맞는 조혈모세포는 없어 기증자 기다리다가 이식 날짜를 못 잡고 악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보다못한 환자 부모가 아픈 자녀가 있는데 더 기다릴 수는 없고 자신들이 아직 가임기인 경우, 아예 형제자매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 태반 내부의 제대혈을 채취해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아픈 누나에게 이식할 남동생을 새로 낳은 사례, 부모가 아픈 오빠에게 이식할 여동생을 만든 사례가 바로 그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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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어쨌든 세포를 등록하고 기증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며 완치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2021년 기준으로 388,887명의 기증 희망자가 등록되어 있다. | |
| 12 | 어쨌든 세포를 등록하고 기증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며 완치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2021년 기준으로 388,887명의 기증 희망자가 등록되어 있다. [[2023년]]은 [[추가바람]] 해야할정도로 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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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4 | == 기증 희망 등록 방법 == |
| 16 |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 |
| 15 |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작고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설립한 기관이다.], 불교 조계종 재단에서 운영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성모병원의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카페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임시운영 중이며 헌혈카페에서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대한적십자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으로 등록된다.] 총 5개의 등록기관이 존재한다. 기증, 이식 과정에서 기증자와 환자를 연결하는 단체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두 기관이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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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7 | 기증희망 등록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된다. 대학교 축제 기간 중에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받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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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0 | 1. 일단 본인에게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한다.[* 전국에서 등록이 가능한 곳은 헌혈의 집 뿐이다. 나머지 기관의 경우 대부분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경우 서울 명동 성당 지하,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경우 조계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서울역 인근,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서울 성모 병원 내 위치하고 있다.] |
| 22 | 21 | 1.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만18세 이상 40세 미만까지만 등록 가능) |
| 23 | 22 | 1. 헤모글로빈 철분 검사를 받고 기존 수치가 나와 헌혈이 가능할 경우 그 다음으로 면역계/용어 #s-5|HLA형 검사를 위해 혈액을 3~5ml 채혈한다.[* 다른 기관들의 경우 수치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적십자의 경우 헌혈 후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의하면 따로 채혈할 필요가 없이 헌혈한 피를 기반으로 검사가 진행되므로 일타이피의 이득을 볼 수 있다.] |
| 24 | 1. 채혈한 혈액의 HLA 검사가 끝나고 | |
| 23 | 1. 채혈한 혈액의 HLA 검사가 끝나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정보 등록이 끝나면 이후 희망등록증과 홍보 책자 등이 발송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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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5 |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한 해당기관을 통해서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니 본인의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변경하자. |
| 27 | 26 |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 (080-722-7575/수신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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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3 | 한편 기관에 따라 일정 인원(5~10명 정도)을 모으면 출장등록도 가능하니 출장이 필요한 경우 전화해서 요청하자. 헌혈의 집의 경우 방문하는 곳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가기 전에 꼭 확인해 보자. 한마음혈액원에서 운영중인 헌혈카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이 아니었지만 2020년부터 일부 지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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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보관 중인 제대혈을 기증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 |
| 35 | 보관 중인 제대혈을 기증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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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참고로 기증자 등록은 만 40세까지만 가능하지만, 일단 기증자로 등록되고 난 이후 실제 기증은 55세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도 꽤 있지만[* 특히 등록을 하려다 나이제한으로 못 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한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치자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은데 반해서[* 등록하고 10-20년을 기다려도 일치자가 나타날까 말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검사 등은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면 등록 후 오랜 기간 등록 유지 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신청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 |
| 37 | 참고로 기증자 등록은 만 40세까지만 가능하지만, 일단 기증자로 등록되고 난 이후 실제 기증은 55세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도 꽤 있지만[* 특히 등록을 하려다 나이제한으로 못 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한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치자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은데 반해서[* 등록하고 10-20년을 기다려도 일치자가 나타날까 말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검사 등은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면 등록 후 오랜 기간 등록 유지 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신청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증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충분히 높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20년 지적된 바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해당 금액 안에서만 등록이 진행되며 당해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 듯 싶다. 나이제한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예산부분이 선행 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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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9 | === 기증 절차 === |
| 41 | 40 | 해당 문단은 주로 시행되는 말초혈 채취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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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2 | 이후 기증자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과립구집락촉진인자 (G-CSF 혹은 GM-CSF) 주사를 맞아야 한다. 과립구집략촉진인자 주사는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나오게 하는 주사다. 기증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맞을지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방문하여 맞을 수도 있고, 집으로 약제와 주사기를 배송받아 근처 병, 의원을 방문하여 주사를 맞을 수도 있다. 절차적으로 기증자는 모든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담당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내받는 사항이 다른 것이다. 만약 기증을 하게 된다면 위 사항을 알아두고 편한 방법을 요청하면 된다. 주사시의 통증이 있는 편이며 주사를 맞으면 근육통, 몸살이 나기도 하며 등과 허리, 목에 심한 관절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나오면서 백혈구 수치가 30.0-40.0으로 뻥튀기되는데 정상범위가 4.0-10.0이라는 걸 감안하면 수치에 잡힌 게 조혈모세포일 뿐 백혈구가 아니라고 해도 안 아픈게 이상할 정도다.] 입원 3-4일 전부터 채취 전날까지 수 회 맞게 된다. 부작용은 정말 케바케여서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짱한 사람부터 정말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앓아 눕는 사람까지 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타이레놀 정도로 통증이 조절되지만 심하다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되기도 한다.[* 입실 전까지 통증이 없거나 조절이 가능했더라도 마지막 주사를 맞고 나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조혈모세포 채취 담당 병원에서 입실 단계부터 기증자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가 투약 직전까지 준비되어 있다.] 타이레놀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즉시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고 병원을 방문해 추가적인 처방을 받으면 된다.[* 간혹 주말엔 연락이 안 되는 코디네이터도 있으니 주말 끼고 촉진제를 맞아야 한다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전부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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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과립구집락촉진인자 주사를 3-4일 정도 맞은 후 입원한다. 채취일 전날에 입원하며, 입원하고 나서 다시 건강검진이 있고 마지막 G-CSF 주사를 맞는다. 채취는 보통 입원 이틀째의 아침에 시행되며 반나절 내외로 걸린다. 이 때문에 배고픈 건 둘째 치고 채취 전에 화장실을 꼭 가는 게 좋다. 채취 중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하면 소변줄을 차야 한다. 혈소판 수혈을 하듯 이루어지며 팔로 채취를 하는 경우 수 시간 가량 팔을 쓰지 못하며 혈액이 잘 통하게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야하고 바늘이 움직이면 안돼서 꼼짝도 못하며 자세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힘이 들 수 있다. 팔의 혈관이 잘 잡히지 않으면 허벅지나 쇄골의 정맥을 통해 채취할 수도 있다.[* 허벅지나 쇄골에 채취를 할 때는 부분마취를 한 후 진행한다. 단 허벅지와 쇄골에 진행할 경우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문제가 된다면 말초혈로 진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쇄골로 채취해 흉터가 남은 케이스도 있다. | |
| 54 | 과립구집락촉진인자 주사를 3-4일 정도 맞은 후 입원한다. 채취일 전날에 입원하며, 입원하고 나서 다시 건강검진이 있고 마지막 G-CSF 주사를 맞는다. 채취는 보통 입원 이틀째의 아침에 시행되며 반나절 내외로 걸린다. 이 때문에 배고픈 건 둘째 치고 채취 전에 화장실을 꼭 가는 게 좋다. 채취 중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하면 소변줄을 차야 한다. 혈소판 수혈을 하듯 이루어지며 팔로 채취를 하는 경우 수 시간 가량 팔을 쓰지 못하며 혈액이 잘 통하게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야하고 바늘이 움직이면 안돼서 꼼짝도 못하며 자세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힘이 들 수 있다. 팔의 혈관이 잘 잡히지 않으면 허벅지나 쇄골의 정맥을 통해 채취할 수도 있다.[* 허벅지나 쇄골에 채취를 할 때는 부분마취를 한 후 진행한다. 단 허벅지와 쇄골에 진행할 경우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문제가 된다면 말초혈로 진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쇄골로 채취해 흉터가 남은 케이스도 있다. 채취된 조혈모세포는 바로 환자 쪽 병원으로 보내지고 세포 수를 산정해서 환자에게 충분한지 모자란지를 판단한다. 모자란다면 저녁에 G-CSF를 한방 더 맞고 다음날 또 채취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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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6 | 채취가 끝났고, 큰 문제가 없다면 입원 3일차에 퇴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증을 할 경우 1박 2일 입원 후 기증한 날 당일에 퇴원한다.]한다. 전날 채취한 조혈모세포가 충분 했다면 오전-점심 부근에 퇴원하고 만약 모자랐다면 오전에 채취를 한 번 더 하고 오후에 퇴원한다. 단 두 번째 채취는 첫 채취보다 짧다. 이후 1-2주의 회복검사 및 감사편지 전달, 기증 수기 작성 등 Follow Up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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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2 | === 수술 직전 기증 무산 === |
| 74 | 73 |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혔다가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하면 양호하지만, 정밀검사 이후 환자가 이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최악이다. |
| 75 | 74 | ||백혈병에 걸린 5살 꼬마에게 골수를 기증하겠단 사람이 나타났다. 꼬마는 골수이식 전 처치에 들어갔다. 몸에다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격으로 고용량 항암제를 투약해 문제가 있는 골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아이의 골수세포를 모두 죽여 놨는데 기증을 약속했던 사람이 기증의사를 철회한 것이다. 아이의 아빠 엄마는 거의 미쳐버렸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꼬마는 결국 죽었다.|| |
| 76 | 기증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해 독한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환자(Recipient)의 조혈모세포의 씨를 말려 버렸는데 기증해 주기로 한 사람(Donor)이 채취 직전에 전신마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기증 후 후유증 등을 우려해 기증하지 못하겠다고 마음이 변해 버린 사례다. | |
| 75 | 기증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해 독한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환자(Recipient)의 조혈모세포의 씨를 말려 버렸는데 기증해 주기로 한 사람(Donor)이 채취 직전에 전신마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기증 후 후유증 등을 우려해 기증하지 못하겠다고 마음이 변해 버린 사례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모두 죽였기 때문에 환자는 100% 사망한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도의적으로 한 사람을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벌인 셈'''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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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7 | 비슷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도 있다. 기증자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던 중 그만 교통사고로 비극을 당하고, 수혜 예정이던 환자마저 덩달아 기증을 받지 못해 끝내 사망한 참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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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이 때문에 기증 서약 당시 기증 의사를 밝혔어도 일치자가 나오면 다시 의사를 확인하고, 정밀검사 이후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기증 의사를 확인받았어도 다시 한 번 기증의사를 확인한다.[* 실제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수락하게 되면 기증 당일까지 담당 코디네이터가 정말 귀찮을 정도로 기증 의사를 재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반드시 처치 전에 코디네이터에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기증을 취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2014년 4년간 기증 신청 이후 막판에 거부한 사례가 5,626건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1,400건의 거부가 있었던 셈인데, 조혈모세포 기증에 성공하는 사례가 연간 450건 정도다. | |
| 79 | 이 때문에 기증 서약 당시 기증 의사를 밝혔어도 일치자가 나오면 다시 의사를 확인하고, 정밀검사 이후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기증 의사를 확인받았어도 다시 한 번 기증의사를 확인한다.[* 실제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수락하게 되면 기증 당일까지 담당 코디네이터가 정말 귀찮을 정도로 기증 의사를 재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반드시 처치 전에 코디네이터에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기증을 취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2014년 4년간 기증 신청 이후 막판에 거부한 사례가 5,626건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1,400건의 거부가 있었던 셈인데, 조혈모세포 기증에 성공하는 사례가 연간 450건 정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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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81 | 반드시 거절했기 때문에만 기증이 무산되지는 않는다. 기증 대상자(수혜 예정자)인 환자 측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기증을 하기로 하고 혈액을 채취해 양자간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증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가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되어 그만 사망하는[* 전처치 중 패혈증이 발생해 급사한다든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항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기증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지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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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09 | * 정명훈(코미디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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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11 | == 대중매체 == |
| 113 | * 짤툰 - 현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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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짤툰 - 현우: 약속 편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지민이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